- [지능형 통합검색 서비스]를 클릭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발간하는 다양한 자료의 본문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지능형 통합검색 서비스
-
아래 발간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실 때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주십시오.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장애아동의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헌법적 쟁점 검토
2026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장애아동도 헌법상 보장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이다. 그러나 특수교육 시설 및 전문 인력 부족 등 장애아동이 처한 현실은 이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동시에, 국가가 장애아동에게 교육기회를 형식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어떠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어느 정도로 지원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헌법적 과제를 제기한다.
헌법 제31조와 제10조 및 제11조를 근거로 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는 장애아동이 인격을 형성하고 잠재력을 계발하며, 동등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기본권이다. 특히,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은 장애를 이유로 교육에서 배제되거나 형식적으로 차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애의 특성과 교육적 요구에 따른 지원과 배려를 통해 교육 영역에서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이에 따라 장애아동 교육에서는 아동최선의 이익, 통합교육의 우선적 보장, 개별화교육 및 절차적 참여권 보장, 필수적 인적·물적 교육조건의 무상 제공을 기본원칙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내 법제는 교육 관련 법률, 차별금지 관련 법률, 장애인 복지 및 권리보장 관련 법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아동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구체화한다. 그러나 장애아동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적절한 공교육’과 ‘개별화교육’의 구체적 내용 및 절차 그리고 국가의 책임 범위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 「장애인교육법」 및 관련 판례의 변화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본다. 나아가 최소보장원칙의 관점에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와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의무교육 영역에서 재정·인력 등 현실적 제약이 국가 책임을 제한하는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와 그 한계를 짚어보는 한편, 취학 유예·면제 제도와 개별화교육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장애아동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찾아본다.
주제어: 장애아동, 교육을 받을 권리, 특수교육, 통합교육, 개별화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정당한 편의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