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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정보활동 대상으로서 온라인 공개정보 수집 및 처리에 관한 헌법적 검토
2026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경찰의 정보활동은 전통적인 사후적 대응에서 벗어나 온라인에 공개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탐지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공개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기관의 광범위한 수집과 자동화된 분석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경찰이 온라인 공개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경찰의 온라인 공개정보 수집 및 처리 활동을 경찰의 위험예방적 정보활동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내 법제를 검토하는 한편, 유럽연합(EU), 미국, 독일, 영국 등 주요 국가의 법제와 판례, 실무지침 등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위험예방을 목적으로 경찰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수집된 정보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분석하여 프로파일링하거나, 장래의 이용을 목적으로 장기간 저장·공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정보 수집의 목적·대상·범위, 데이터의 종류, 인공지능을 활용한 분석 방식 및 보유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자적인 수권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경찰의 온라인 공개정보 수집·처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상응하여 법관의 영장이나 제3의 독립적 기관에 의한 사전 승인 제도 도입, 목적 외 이용 통제 강화, 외부 감독기구를 통한 정기적 사후 감사체계 구축, 기술적 안전장치의 법제화 등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주제어: 온라인 공개정보, 위험예방적 정보활동,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자동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