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능형 통합검색 서비스]를 클릭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발간하는 다양한 자료의 본문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지능형 통합검색 서비스
-
아래 발간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실 때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주십시오.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헌법개정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과 제도화 방안
2026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헌법개정이란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성문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 일부 조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개정에 대한 사법심사란 헌법개정이 헌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거나 내용적 한계를 넘어선 경우 이를 사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는 종래의 논의를 바탕으로 헌법개정의 한계와 헌법개정에 대한 사법심사의 이론적 근거를 검토하고, 주요 국가의 관련 제도와 판례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현행 헌법상 사법심사 가능성과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헌법개정은 헌법제정과 달리 헌법에 의해 수권된 권력의 행사라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헌법개정의 한계와 그에 대한 사법심사 여부는 별개의 문제인데, 헌법개정에 대한 사법심사는 위헌법률심사와 달리 헌법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사법기관이 헌법 자체의 변경을 통제하는 권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개정에 대한 사법심사를 인정함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심사의 대상과 시기, 절차적 한계와 내용적 한계의 구별, 헌법상 명문 규정의 유무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헌법개정에 대한 사법심사는 비교법적으로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주로 헌법개정의 절차적 문제로 심사대상을 제한해 온 반면, 독일은 개정한계조항을 토대로 한 내용심사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그 인정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인도, 콜롬비아 등은 헌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사법심사의 대상 내지 범위를 확대하기도 하였으나, 프랑스, 아일랜드 등은 헌법 명문상 헌법재판기관에 부여된 권한의 한계 등을 이유로 사법심사 가능성을 제한하였다. 일부 국가의 헌법은 헌법개정이 확정되기 전에 헌법재판기관이 그 위헌성을 심사하는 사전적 통제 제도를 두고 있다.
현행 헌법의 해석상 헌법개정에 대한 사법심사를 일반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헌법개정 자체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등의 재판과정에서 무엇이 유효한 헌법규범인지를 확정하거나 그 절차적 하자를 부수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 반면 헌법개정에 대한 사법심사의 권한 근거와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성립한 개정헌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 헌법을 기준으로 그 효력을 부인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향후 헌법개정에 대한 사법심사를 제도화한다면 그 권한과 범위를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헌법개정에 대한 사법심사는 국민주권 및 민주적 정당성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으므로, 그 제도화 역시 헌법개정을 일반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행사되는, 최소한의 헌법보장수단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일단 효력이 발생한 헌법규범에 대한 광범위한 사후적 내용심사보다는, 헌법개정이 확정되기 전의 개정안이나 절차위반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 심사방안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 경우 심사대상, 시기, 청구권자, 심사기준, 결정의 효력 등 사법심사 제도의 내용을 구체화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투표의 시기와 대상, 개정안의 쟁점별 분리, 헌법재판소의 구성 등의 문제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주제어: 헌법개정, 개정한계, 위헌적 헌법개정, 사법심사, 헌법재판소, 제도화, 헌법개정절차, 기본적 동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