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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

권한쟁의심판 의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유권적으로 심판함으로써 각 기관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호함과 동시에 객관적 권한질서의 유지를 통해서 국가기능의 수행을 원활히 하고, 수평적·수직적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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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의 종류
  •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
    • 정부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간의 권한쟁의심판
    • 정부와 시·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 자치구) 간의 권한쟁의심판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 시·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시·군 또는 자치구 간의 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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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의 절차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서에는 ①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속한 기관 및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 ② 피청구인의 표시, ③ 심판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④청구이유, ⑤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권한쟁의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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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의 내용과 효력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다. 나아가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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