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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원조직법
조항법원조직법(2020. 3. 24. 법률 제17125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 제5호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
사건2021헌마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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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8. |
결정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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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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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직선거법
조항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251조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
사건2023헌바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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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7. |
결정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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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
16 |
법령민법
조항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999조 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
사건2021헌마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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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7. |
결정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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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15 |
법령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조항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6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중 제24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
사건2020헌마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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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26. |
결정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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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14 |
법령식품위생법
조항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된 것) 제96조 중 ‘제52조 제2항을 위반한 자’에 관한 부분
사건2019헌바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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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3. |
결정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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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
13 |
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
사건2021헌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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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23. |
결정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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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12 |
법령영유아보육법
조항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8호 후단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로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20조 제1호 중 제16조 제8호 후단 가운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로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본문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
사건2019헌마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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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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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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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헌법재판소법
조항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
사건2014헌마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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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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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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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소송법
조항제43조(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전부개정된 것)
사건2020헌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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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24. |
결정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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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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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조항1.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고, 2019. 11. 26. 법률 제1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본문 중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 및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11호로 개정되고, 2019. 11. 26. 법률 제1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중 위 해당 부분
2.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51호로 개정되고, 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본문 중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 및 같은 법 제6조 제1항 중 위 해당 부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본문 중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 및 같은 법 제6조 제1항 중 위 해당 부분
사건2020헌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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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24. |
결정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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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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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회법
조항국회법(2018. 4. 17. 법률 제15620호로 개정된 것) 제54조의2 제1항 본문
사건2018헌마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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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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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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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공무원법
조항제65조 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교육공무원 가운데 초, 중등 교육법 제19조 제1하의 교원은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부분 (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 된 것)
사건2018헌마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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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23. |
결정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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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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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제6조 제7항(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사건2016헌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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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28. |
결정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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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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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민법
조항제166조 제1항(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66조 제2항(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사건2014헌바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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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30. |
결정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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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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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조항제18조 제2항(2000. 1. 12. 법률 제6123호로 제정되고, 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사건2014헌바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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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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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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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당법
조항제41조 제4항 중 "제44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1항 제3호(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개정 된 것)
사건2012헌마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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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28. |
결정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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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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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보안법
조항제13조 중 “이 법, 군형법 제13조, 제15조 또는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 제7조 제5항,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부분(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개정된 것)
사건2002헌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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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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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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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보안법
조항제19조(1980. 12. 31. 법률 제3318호, 개정 1991. 5. 31. 법률 제4373호)
사건90헌마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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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4.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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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