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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 중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령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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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 목록입니다. no, 법령 및 조항, 결정일자, 결정요지, 결정문, 소관부처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No 법령 및 조항 결정일자 결정요지 결정문 소관부처
21 법령민법 조항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2조 제4호 사건2020헌가4 2024. 4. 25. 결정요지 법무부
20 법령의료법 조항의료법(2009. 12. 31. 법률 제9906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2항 사건2022헌마356 2024. 2. 28. 결정요지 다운로드 보건복지부
19 법령공직선거법 조항1.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20. 3. 25. 법률 제17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 2. 구 공직선거법(2020. 3. 25. 법률 제17127호로 개정되고, 2020. 12. 29. 법률 제17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 3. 공직선거법(2020. 12. 29. 법률 제17813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 4.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55조 제1항 제2호 중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20. 3. 25. 법률 제17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5호의 ‘제53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 5.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55조 제1항 제2호 중 구 공직선거법(2020. 3. 25. 법률 제17127호로 개정되고, 2020. 12. 29. 법률 제17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5호의 ‘제53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 6.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55조 제1항 제2호 중 공직선거법(2020. 12. 29. 법률 제17813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1항 제5호의 ‘제53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 사건2021헌가14 2024. 1. 25. 결정요지 다운로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8 법령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조항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6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중 제24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 사건2020헌마1724 2023. 9. 26. 결정요지 다운로드 통일부
17 조례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항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2019. 9. 23. 인천광역시조례 제6255호로 제정된 것) 제7조 제1항 제5호 가목 사건2019헌마1417 2023. 9. 26. 결정요지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16 법령식품위생법 조항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된 것) 제96조 중 ‘제52조 제2항을 위반한 자’에 관한 부분 사건2019헌바141 2023. 3. 23. 결정요지 다운로드 식품의약품안전처
15 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 사건2021헌가9 2023. 2. 23. 결정요지 다운로드 법무부
14 법령국가공무원법 조항구 국가공무원법(2015. 12. 24. 법률 제13618호로 개정되고, 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호 중 제33조 제1호 가운데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부분, 구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되고, 2021. 1. 12. 법률 제17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중 제33조 제1호 가운데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부분, 국가공무원법(2021. 1. 12. 법률 제17894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중 제33조 제1호에 관한 부분 사건2020헌가8 2022. 12. 22. 결정요지 다운로드 인사혁신처
13 법령영유아보육법 조항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8호 후단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로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20조 제1호 중 제16조 제8호 후단 가운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로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본문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 사건2019헌마813 2022. 9. 29. 결정요지 다운로드 보건복지부
12 법령헌법재판소법 조항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 사건2014헌마760 2022. 6. 30. 결정요지 다운로드 헌법재판소
11 법령행정소송법 조항제43조(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전부개정된 것) 사건2020헌가12 2022. 2. 24. 결정요지 다운로드 법무부
10 법령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조항1.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고, 2019. 11. 26. 법률 제1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본문 중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 및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11호로 개정되고, 2019. 11. 26. 법률 제1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중 위 해당 부분 2.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51호로 개정되고, 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본문 중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 및 같은 법 제6조 제1항 중 위 해당 부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본문 중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 및 같은 법 제6조 제1항 중 위 해당 부분 사건2020헌가5 2022. 2. 24. 결정요지 다운로드 금융위원회
9 법령국회법 조항국회법(2018. 4. 17. 법률 제15620호로 개정된 것) 제54조의2 제1항 본문 사건2018헌마1162 2022. 1. 27. 결정요지 다운로드 국회사무처
8 법령국가공무원법 조항제65조 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교육공무원 가운데 초, 중등 교육법 제19조 제1하의 교원은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부분 (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 된 것) 사건2018헌마551 2020. 4. 23. 결정요지 다운로드 인사혁신처
7 법령국민체육진흥법 조항제20조 제1항 제3호(2007. 4. 11. 법률 제8344호로 전부개정되고, 2017. 12. 19. 법률 제15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3호(2017. 12. 19. 법률 제15261호로 개정된 것) 사건2017헌가21 2019. 12. 27. 결정요지 다운로드 문화체육관광부
6 법령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제6조 제7항(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사건2016헌가13 2019. 2. 28. 결정요지 다운로드 법무부
5 법령민법 조항제166조 제1항(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66조 제2항(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사건2014헌바148 2018. 8. 30. 결정요지 다운로드 법무부
4 법령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조항제18조 제2항(2000. 1. 12. 법률 제6123호로 제정되고, 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사건2014헌바180 2018. 8. 30. 결정요지 다운로드 행정안전부
3 법령정당법 조항제41조 제4항 중 "제44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1항 제3호(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개정 된 것) 사건2012헌마431 2014. 1. 28. 결정요지 다운로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법령국가보안법 조항제13조 중 “이 법, 군형법 제13조, 제15조 또는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 제7조 제5항,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부분(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개정된 것) 사건2002헌가5 2002. 11. 28. 다운로드 법무부
1 법령국가보안법 조항제19조(1980. 12. 31. 법률 제3318호, 개정 1991. 5. 31. 법률 제4373호) 사건90헌마82 1992. 4. 14. 다운로드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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