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온라인 청원

청원 제도의 정의

  •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한 적법한 청원을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청원 처리 절차

  • 일반청원은 청원을 접수한 때부터 90일 이내 처리 결과가 통지됩니다. 다만, 공개청원 시에는 공개 여부 결정 기간(15일 이내) 및 의견 수렴 기간(30일)은 청원 처리 기간 90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청원심의회는 판단·해석 여지가 없는 경우, 헌법재판소 심판에 관한 사항 등의 경우 거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헌법재판소 청원 규칙」 제10조).
전체보기
온라인 청원 목록
번호 제목 첨부파일 청원일자 의견등록기간 처리상태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1 1 / 1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