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헌바514
종국일자|2025. 6. 27.
종국결과|합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3호 등 위헌소원
<조합 임원의 향응제공 및 조합원 명부 복사불응 사건>헌법재판소는 2025년 6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①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고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4항 제1호 중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84조의2 제3호 중 제21조 제4항 제1호의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 ② 조합 임원이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명부를 복사해달라는 요청에 응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24조 제4항 제2호 중 조합원의 조합원 명부 복사 요청을 조합 임원이 따르도록 한 부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고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6호 중 제124조 제4항 제2호를 위반하여 조합원의 조합원 명부 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조합 임원에 관한 부분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1. 21. ○○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취임한 사람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합의 2017. 1. 21.자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는데, 그 의결이 있기 전날인 2017. 1. 20. 18:00경부터 19:33경까지 □□시 △△동에 있는 식당에서, 조합장 선출에 관여한 이 사건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거관리위원, 조합원, 홍보업체 부장, 홍보요원 등에게 14만 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하였다(이하 ‘이 사건 향응제공사실’이라 한다). 또한 청구인은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