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헌바292
종국일자|2026. 6. 24.
종국결과|합헌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선거사무소 설치 및 후원회 지정 금지에 관한 사건[2021헌바292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2026년 6월 24일 관여 재판관(8인) 중 3 : 5의 의견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자로 하여금 당내 경선운동방법으로 개인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제1호 중 ‘제60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방법’에 관한 부분, 제255조 제2항 제3호 중‘제57조의3 제1항 제1호 가운데 제60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방법’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관여 재판관 4 : 4의 의견으로, 후원회 지정권자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제6조 제4호, 제45조 제1항 본문의 ‘이 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 중 제6조 제4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이에 대하여는 위 정치자금법 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나, 위 공직선거법 조항들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재판관 1인 (재판관 김형두)의 의견, 위 공직선거법 조항들 및 정치자금법 조항들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재판관 4인(재판관 김복형,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의 의견이 있다.공직선거법 조항들 5) (개인 선거사무소 설치금지 합헌· 3인(재판관 정정미, 정형식, 조한창): 합헌· 5인(재판관 김형두, 김복형,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 헌법불합치정치자금법 조항들 4) (후원회 지정 금지합헌· 4인(재판관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조한창): 합헌· 4인(재판관 김복형,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 헌법불합치□ 사건개요○ 청구인 이○○는 2020년 실시된 □□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에 참여하여 후보자 추천 순위 5위를 부여받아020. 4. 15. 실시된 제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