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헌바487등
종국일자|2024. 7. 18.
종국결과|합헌,각하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
<해외 파생상품 거래 양도소득세 과세 사건>헌법재판소는 2024년 7월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외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4호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부분 및 해외 파생상품의 범위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2호 중‘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개인투자자들로, 주간에는 한국거래소(KRX) 파생상품시장에서 코스피200옵션을 거래하였고, 정규시장이 종료된 후 야간에는 유럽파생상품거래소(이하 ‘유렉스’라 함) 연계 코스피200옵션 선물을 거래해 왔다.○ 청구인들은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는 손실을 보았지만, 유렉스 연계 선물거래에서는 수익을 얻었다. 청구인들은 국내 및 국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취지로, 유렉스 연계 선물거래와 관련하여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은 이러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참고로017. 12. 19. 국내외 파생상품의 양도소득금액이 합산 가능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이 사건과 같이 국내 파생상품과 해외 파생상품에 대하여 과세가 별도로 이루어진 것은 2016년 귀속분에 한한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 제118조의2 제4호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2호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소득세법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고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5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