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헌바278등
종국일자|2025. 4. 10.
종국결과|합헌,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통상적으로 문제되는 법정이율 조항들에 대한 사건>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10일 재판관 7 :1 의 의견으로, ① 법정이율을 연 5%로 정한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을 연 6%로 정한 상법 제54조,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에 관하여 규정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 본문, 제2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②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을 연 15%로 정한 구‘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과 연 12%로 정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합헌, 각하] 이에 대하여는 민법 제379조와 상법 제54조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김형두의 반대의견이 있다.□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의 피고들로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현재 그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상소심이 계속 중이다. ○ 청구인들은 민사소송 계속 중 법정이율을 연 5%로 정한 민법 제379조, 연 6%로 정한 상법 제54조,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각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제청신청들이 각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379조, 상법62. 12. 12. 법률 제1212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09. 11. 2. 법률 제9818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