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헌마1028
종국일자|2024. 4. 25.
종국결과|기각,각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 위헌확인 등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자 정보수집 사건>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 등에 관한 인적사항 수집을 허용하는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 3. 4. 법률 제17067호로 개정되고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의2 제1항 제1호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각하] □ 사건개요○ 2020. 4. 30.부터 5. 5.까지 연휴 이후 2020. 5. 7. 용인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였는데, 해당 감염자가 연휴기간 동안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 등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이후 5. 15.까지 이태원 지역과 관련된 누적 확진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총 153명으로 늘어났다.○ 서울특별시장은 2020. 5. 12. 질병관리본부장1)에 대하여 ‘코로나 감염병 전파예방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 공문을 보내어, 최근 수도권지역 지역사회 집단감염에 대응한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염이 우려되는 장소를 방문한 사람들의 정보를 통신사 등으로부터 제공받고자 하니, 통신사에서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요청자료는 코로나19 감염 우려지역 방문자 현황자료로서, ‘요청기간 2020. 4. 29. 20:00~ 5. 5. 08:00 (단. 3. 20:00~5. 4. 08:00 제외)’, ‘제공요청정보: 해당기간 중 다음 업소 부근 기지국 접속자 정보 <날짜별 이름 및 전화번호>○○(주소생략), 체류시간 분 이상)’, ‘회신처(동시 회신) 질병관리본부, 서울특별시청 질병관리과’였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은 2020. 5. 13. 에스케이텔레콤(SKT),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에 대하여 위 내용대로 자료요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