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헌바9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
종국일자 : 2012. 10. 25. /종국결과 : 합헌
헌법재판소는 2012년 10월 25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법인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일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8호로 제정된 것) 제39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토목건축업․조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김해 OO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청구인의 직원인 현장소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현장감독관에게 2,000,000원을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등을 근거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계속 중(서울고등법원 2010누21145)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된 후 2011. 5. 13.위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8호로 제정된 것, 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8호로 제정된 것)
제39조(회계원칙 등) 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는 것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과 그 이행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해치고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해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 확실한 상태에 있는 것임을 넉넉히 예측할 수 있고, 제재의 범위는 2년이란 상한을 두어 그 범위 내에서 제한기간을 정하도록 기간이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특별히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계약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행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는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공개입찰의 공정성 확보와 계약에 따른 충실한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된다.
그리고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는 일종의 사후제한으로서, 복수의 사업을 영위한다고 하여 부정당행위가 있었던 사업 이외 다른 사업 영역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한다면 계약체결의 공정성과 그 이행의 확보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고 공정성의 신뢰가 크게 실추될 것이 충분히 예견되며, 더욱이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는 일정기간 동안만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자격을 제한할 뿐이고, 하위법령에서 사전 의견진술, 사후 이의신청권 등을 부여하고 있으며, 입찰참가자격제한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입찰참가자격제한으로 부정당업자가 입는 피해가 계약의 공정성과 적정한 이행을 담보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등에 대하여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라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만으로도 그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의 책임을 자신의 탓으로 돌릴 수 없다거나,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지 않다는 점을 다툼으로써 제재처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은 스스로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책임과 위험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청구인에 대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근거가 된 공공기관운영법의 하위법령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1항이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 등이 부정당행위를 행한 경우에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면책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위 규칙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것일뿐더러, 하위법령인 공기업계약규칙 제15조 제1항의 위헌성을 이유로 그 상위규범인 당해 법률을 당연히 위헌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자기책임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