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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헌마174

선거권 연령 제한 사건 선거권 연령 제한 사건

종국일자 : 2013. 7. 25. /종국결과 : 기각
헌법재판소는 2013년 7월 25일 재판관 6: 3의 의견으로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에 대하여 19세 미만인 사람의 선거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조항이 선거권 연령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18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의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는 재판관 3인[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일 및 제18대 대통령 선거일 기준 19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제15조가 평등권,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2.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공직선거법(2011. 11. 7. 법률 제11071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선거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 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
1.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선거구역 안에 거소를 두고 그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는 사람


□ 결정이유의 요지

○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선거권 연령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있다.
선거권 행사는 일정한 수준의 정치적 판단능력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입법자는 우리의 현실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아직 정치적?사회적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거나,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 신체적 자율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이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선거권 연령은 국가마다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고, 다른 법령에서 18세 이상의 사람에게 근로능력이나 군복무능력 등을 인정한다고 하여 선거권 행사능력 반드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이 입법자의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9세 미만인 사람의 선거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반대의견(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요지

○ 일정 연령의 사람이 정치적 판단능력이 있음에도 더 높게 선거권 연령을 정하였다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선거권 연령이 19세 이상으로 조정된 이후 우리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고,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의 정치적 의식수준도 크게 고양되어 중등교육을 마칠 연령의 국민은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중등교육을 마치는 연령인 18세부터 19세의 사람은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하더라도 취업문제나 교육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기간이므로 정치적?사회적 판단능력이 크게 성숙하게 된다.
병역법 등 다른 법령들에서도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가와 사회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정신적ㆍ육체적 수준에 도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18세를 기준으로 선거권 연령을 정하고 있는 다른 많은 국가들을 살펴보아도 우리나라의 18세 국민이 다른 국가의 같은 연령에 비하여 정치적 판단능력이 미흡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18세 이상 국민이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능력이 있음에도 선거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18세 이상 19세에 이르지 못한 국민의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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