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헌마821등
선거범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 및 선거운동제한조항과 기탁금 등 반환조항의 위헌확인 사건
선거범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 및 선거운동제한조항과 기탁금 등 반환조항의 위헌확인 사건
종국일자 : 2018. 1. 25. /종국결과 : 기각
헌법재판소는 2018년 1월 25일 선거범으로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정기간 선거권과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3호에 대하여 재판관 4 : 5의 의견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19조 제1호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 전문에 대하여는 재판관 5 : 4의 의견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이에 대하여 선거권 및 선거운동제한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이선애의 위헌의견, 반환조항 중 기탁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유남석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이거나 후보자의 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사람으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들이다.
○ 청구인들은 선거범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5년 또는 10년간 선거권, 피선거권 및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기탁금과 선거비용까지 반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3호 중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선거권제한조항’이라 한다), ② 공직선거법(2013. 12. 30. 법률 제12149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호 중 선거권제한조항에 관한 부분(이하 ‘피선거권제한조항’이라 한다), ③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중 선거권제한조항에 관한 부분(이하 ‘선거운동제한조항’이라 한다), ④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65조의2 제1항 전문 중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4조에 규정된 자신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기탁금 등 반환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刑이 失效된 者도 포함한다)
공직선거법(2013. 12. 30. 법률 제12149호로 개정된 것)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 제1항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①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57조와 제122조의2에 따라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당선이 모두 무효로 된 때에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한다.
□ 결정주문
○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선거권제한조항이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합헌의견(재판관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유남석)
선거권제한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거권 제한의 대상과 요건, 기간이 제한적인 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바 있는 선거범으로부터 부정선거의 소지를 차단하여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는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인 점, 법원이 선거범에 대한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형의 조건뿐만 아니라 선거권의 제한 여부에 대하여도 합리적 평가를 하게 되는 점, 선거권의 제한기간이 공직선거마다 벌금형의 경우는 1회 정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2-3회 정도 제한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선거권제한조항은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위헌의견(재판관 이진성, 김이수, 안창호, 강일원, 이선애)
국민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의의 실현수단으로서 선거권이 가지는 의미와 보통선거원칙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선거권제한조항은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에 따라 덜 침해적인 방법을 상정할 수 있음에도 공직선거법상 모든 선거범을 대상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일정기간 선거권을 제한하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이라는 기준도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비록 선거범에 대한 제재라 하더라도 이는 과도한 제한으로서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피선거권제한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피선거권제한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바 있는 선거범으로부터 부정선거의 소지를 차단하여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인 점, 법원이 선거범에 대한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형의 조건뿐만 아니라 피선거권의 제한 여부에 대하여도 합리적 평가를 하게 되는 점,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으므로 선거범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선거권제한조항은 청구인의 피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선거운동제한조항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합헌의견(재판관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유남석)
선거운동제한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거운동 제한의 대상과 요건, 기간이 제한적인 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바 있는 선거범으로부터 부정선거의 소지를 차단하여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는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인 점, 법원이 선거범에 대한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형의 조건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의 제한 여부에 대하여도 합리적 평가를 하게 되는 점, 공직선거의 빈도 등을 감안할 때 선거권의 제한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선거운동제한조항은 청구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위헌의견(재판관 이진성, 김이수, 안창호, 강일원, 이선애)
선거운동은 국민주권 행사의 일환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임을 감안하면,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선거운동제한조항은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에 따라 덜 침해적인 방법을 상정할 수 있음에도 공직선거법상 모든 선거범을 대상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일정기간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이라는 기준도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비록 선거범에 대한 제재라 하더라도 이는 과도한 제한으로서 청구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기탁금 등 반환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합헌의견(재판관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서기석, 조용호)
기탁금 등 반환조항은 후보자의 선거범죄를 억제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고, 선거범에 대한 경제적 제재로서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점, 법원이 선고형을 정할 때 기탁금 등 반환조항에 대한 제재도 고려할 수 있는 점, 제재의 개별화를 실현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 설정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기탁금 등 반환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기탁금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재판관 김이수, 강일원, 이선애, 유남석)
기탁금 등 반환조항 중 기탁금을 다시 반환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후보자 난립 방지를 위한 기탁금 제도를 본래 취지를 벗어나 사실상 재산형을 추가로 부과하면서, 당사자의 의견진술의 기회 등의 절차도 없이 무조건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여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고, 침해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 결정의 의의
○ 선거범이 아닌 일반범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2014. 1. 28. 2012헌마409등 결정에서 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와 구 형법 제43조 제2항 중 유기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한 부분을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한 부분을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이 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되어 선거범죄 이외의 일반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과 1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한 없이 선거권이 인정되고(제18조 제1항 제2호), 그 결과 선거운동도 할 수 있게 되었다(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3호).
○ 이 사건은 일반범죄가 아닌 선거범에 대한 것으로, 선거권, 피선거권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일반범죄보다 더 낮은 기준을 두고 있는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판단한 것이다. 이 부분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합헌이나, 선거권 및 선거운동제한조항에 대하여는 재판관 5인의 위헌의견이 있었다. 한편 기탁금 등 반환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합헌이나, 그 중 기탁금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관 4인의 반대의견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