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최근 주요결정

2018헌마300

선거권연령 산정 기준일 사건 선거권연령 산정 기준일 사건

종국일자 : 2021. 9. 30. /종국결과 : 기각
<선거권연령 산정 기준일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1년 9월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선거권자의 연령을 선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17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기준으로 만 19세가 되지 않아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7조가 선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선거권자의 연령을 산정하여 자신의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17조 중 ‘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17조(연령 산정기준)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헌법상 보통선거제도는 일정한 연령에 이르지 못한 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헌법 제24조는 선거권연령의 구분을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있다. 선거권연령의 구분이 입법자의 몫이라 하여도 선거권연령에 이르지 못한 국민들과 선거권연령에 이른 국민들 사이에 차별취급이 발생하므로, 이에 관한 입법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기본이념과 연령에 의한 선거권제한을 인정하는 보통선거제도의 취지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에 기해 합목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자의적 입법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7. 6. 26. 96헌마89 등 참조).
-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보통선거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선거권연령이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에 별도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연령을 산정하는 기준일에 관해 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합리성 유무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명확하게 가를 수 있는지 여부에 좌우된다.
-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일 현재’를 선거권연령 산정의 기준일로 규정하는데, 각 공직선거별 선거일이 언제인지는 공직선거법 제34조 내지 제36조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면, 국민 각자의 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 공직선거별로 선거권이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달리 선거권연령 산정 기준일을 선거일 이전이나 이후의 특정한 날로 정할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언제로 할지에 관해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 물론 청구인의 주장대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비해 더 많은 사람들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주된 목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이 2020. 1. 14. 법률 제16864호로 개정되어 선거권연령 자체가 18세로 하향 조정된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을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 입법으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선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선거권연령에 관한 선례들의 법리를 기초로 하여 공직선거법 제17조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최초로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17조가 선거권자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합리적인 수단이어서 자의적인 입법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선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