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제한 규정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3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정치자금법 제4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국회의원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3호 중 위 해당 부분(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범죄를 범하여 징역혁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확정 이후 첫 선거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각하]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2015. 10. 12.경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였다.
○ 청구인은 뇌물수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정치자금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정치자금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4년, 벌금 1억 570만 원, 추징 1억 570만 원 및 징역 3월의 형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징역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었고, 2020. 3. 13. 잔여 형기의 경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청구인은 정치자금법위반죄 또는 국회의원으로서 그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죄를 범한 자로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가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4.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3호 중 ‘정치자금법 제4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국회의원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관련조항]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는 같은 항 제2호와 비교하여 그 대상범죄를 한정하고 있고, 또한 징역형·금고형뿐만 아니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한편, 선거권 제한의 기간을 더욱 길게 정하고 있다.
○ 이처럼 위 두 조항을 비교하여 보면, 공직선거법은 선거범 등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2호에 규정된 그 밖의 다른 범죄를 범한 사람보다 선거권 제한에 관하여 더 엄격한 제재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2호가 아니라 같은 항 제3호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범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는데,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는 청구인에게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사유발생일은 청구인에 대한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된 후 첫 선거일이다(헌재 2014. 1. 28. 2013헌마105 참조).
○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된 2017. 3. 22. 이후로서 첫 선거인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 2017. 5. 9.에는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4. 28.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한 범죄로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그리고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을 기산함에 있어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그 사유가 있는 날’은 청구인에게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 첫 선거일이라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