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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 위헌소원 광장 벤치 흡연 사건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합헌

<광장 벤치 흡연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민건강증진법(2017. 12. 30. 법률 제15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8항 중 제4항 제16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9. 10. 11. 금연구역인 부산 해운대구 소재 벡스코 광장 벤치에서 흡연을 하였다는 이유로 부산 해운대구 보건소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은 2020. 10. 23. 청구인에게 과태료 50,000원을 부과한다는 약식재판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1. 11. 30. 과태료 50,000원을 부과한다는 정식재판 결정을 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0과10628). 청구인은 위 정식재판 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2022. 2. 16.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22라2016), 재항고하였으나 2022. 8. 9.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당해 사건).

○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위 과태료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6. 14. 기각되자(대법원 2022카기74), 2022. 7. 19. 위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2017. 12. 30. 법률 제15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8항 중 제4항 제16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국민건강증진법(2017. 12. 30. 법률 제15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조항]

국민건강증진법(2016. 12. 2. 법률 제14318호로 개정된 것)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6.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결정주문

국민건강증진법(2017. 12. 30. 법률 제15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8항 중 제4항 제16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은 공중 또는 다수인이 왕래할 수 있는 공간에서 흡연을 금지하여,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흡연자 수를 감소시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은 2011. 6. 7. 법률 제10781호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기 전 국민건강증진법령이 규정하고 있었던 금연·흡연구역의 분리운영만으로는 담배연기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입되었다.

○ 실외 또는 실외와 유사한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간접흡연의 위험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금연·흡연구역의 분리운영 등의 방법으로도 담배연기를 물리적으로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다. 특히 심판대상조항이 규율하는 공간과 같이 공중 또는 다수인이 왕래할 가능성이 높은 공공장소의 경우 그 위험이 더욱 크다. 따라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외 없이 금연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심판대상조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 심판대상조항은 특정 장소에 한정하여 금연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흡연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입법자는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하더라도 해당 시설 소유자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건하에서 흡연실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후문), 흡연자의 흡연권도 일정 부분 보호하고 있다.

○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흡연자는 일정한 공간에서 흡연을 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지만, 일반적으로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을 원치 않는 사람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은 흡연자의 자유로운 흡연을 보장할 필요성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2004. 8. 26. 2003헌마457 결정에서 공중이용시설의 전체 또는 일정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13. 6. 27. 2011헌마315등 결정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PC방)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2014. 9. 25. 2013헌마411등 결정에서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해당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이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 이 사건 결정은 위와 같은 선례의 연장선상에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로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간은 다수인이 왕래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경우 간접흡연으로부터의 보호를 관철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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