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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마102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 위헌확인 등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자 정보수집 사건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기각,각하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자 정보수집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 등에 관한 인적사항 수집을 허용하는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개정되고, 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의2 제1항 제1호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각하]

 

□ 사건개요

○ 2020. 4. 30.부터 5. 5.까지 연휴 이후 2020. 5. 7. 용인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였는데, 해당 감염자가 연휴기간 동안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 등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이후 5. 15.까지 이태원 지역과 관련된 누적 확진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총 153명으로 늘어났다.

○ 서울특별시장은 2020. 5. 12. 질병관리본부장1)에 대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전파예방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 공문을 보내어, 최근 수도권지역 지역사회 집단감염에 대응한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염이 우려되는 장소를 방문한 사람들의 정보를 통신사 등으로부터 제공받고자 하니, 통신사에서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요청자료는 코로나19 감염 우려지역 방문자 현황자료로서, ‘요청기간 2020. 4. 29. 20:00~ 5. 5. 08:00 (단, 5. 3. 20:00~5. 4. 08:00 제외)’, ‘제공요청정보: 해당기간 중 다음 업소 부근 기지국 접속자 정보 <날짜별 이름 및 전화번호> ○○(주소생략), 체류시간 (30분 이상)’, ‘회신처(동시 회신) 질병관리본부, 서울특별시청 질병관리과’였다.

○ 이러한 요청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은 2020. 5. 13. 에스케이텔레콤(SKT),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에 대하여 위 내용대로 자료요청을 하였고, 위 전기통신사업자들은 2020. 5. 13. 질병관리본부장에게 ‘○○’ 부근 기지국 접속자 정보(날짜별 이름 및 전화번호)를 회신하였고,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전달한 후 해당 정보를 모두 파기하였다.

○ 서울특별시장은 위와 같이 회신 받은 정보를 토대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독려하는 통지를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2020. 5. 16. 19:00경 서울특별시를 나타내는 '02-120' 번호가 발송한 MMS 문자를 수신하였고, 그 내용은 ‘4. 24. 부터 이태원 주변에 있던 분들에게 안내드리며,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해당 기간 내에 이태원을 방문한 사람의 경우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한다’는 것이었다.

○ 청구인은 2020. 4. 29. 18:00경 이태원 지역 식당 및 주점에서 식사를 한 후 귀가했을 뿐, 위 코로나19 감염병환자가 방문하였던 클럽이나 인근 클럽을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개인정보가 수집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보건

 

당국 등이 2020. 5. 12. 기지국 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처리한 행위와 그 근거조항인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제1항 등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7.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2020. 5. 13. 질병관리본부장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자료 제공 수정요청’(중앙방역대책본부-3926) 공문으로 KT, SKT, LGU+ 전기통신사업자들에 대하여 ‘○○ (주소생략)’ 부근에서 2020. 4. 29. 20:00부터 2020. 5. 5. 08:00 (단, 5.3. 20:00~5.4. 08:00 제외)까지 기간 동안 체류시간 30분 이상인 기지국 접속자 정보(날짜별 이름 및 전화번호)를 질병관리본부 및 서울특별시청 질병관리과에 회신하도록 요청하여 이를 수집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정보수집’이라 한다)와,

②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개정되고, 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76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개정되고, 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단체·개인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

 

□ 결정주문

1.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개정되고, 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정보수집 대한 판단 - 각하

○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이미 이 사건 정보수집은 종료되었고 해당 정보 모두 파기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이 사건 정보수집은 코로나19가 신종 감염병으로 국내 유행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이후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는 등 코로나19에 관한 과학적 이해가 제고되어 유사한 내용의 정보수집이 반복될 가능성이 없고, 설령 유사한 기본권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그 개정조항의 현존으로 인한 것인바, 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관하여 판단하는 이상, 이 사건 정보수집에 대해 별도의 심판청구 이익을 인정할 실익이 없다.

○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을 근거로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특정 시간의 특정 기지국 접속자와 같은 조건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위치정보까지 함께 파악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피청구인의 권한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문제로서,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법률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이므로, 위헌성의 문제가 아닌 위법성 문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수집에 대한 판단이 헌법적으로 긴요한 사항이라고 하기 어렵다.

 

●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 - 기각

○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하여금,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의료기관, 법인이나 개인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본인의 동의 없이 그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적·경제적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요하다. 그런데 신종 감염병의 경우 그 감염 경로, 증상 및 위험성,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방역조치의 형태, 범위, 강도 등을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바,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방역조치를 보건당국이 전문적 판단재량을 가지고 신속하고 적절하게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보건당국이 전문성을 가지고 감염병의 성질과 전파정도, 유행상황이나 위험정도,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의 개발 여부 등에 따라 정보 수집이 필요한 범위를 판단하여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유연한 대처를 통해 효과적인 방역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의 수집을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여 그 목적 및 대상을 제한하고 있고, 정보수집에 관한 사후통지 등 절차적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나아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점에서 정보의 남용 가능성이 규제되고 있다.

○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을 근거로 한 처분이라도 행정권한 행사의 일반적 한계로서 보건당국은 구체적 사안에서 비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보건당국의 재량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광범위한 제한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감염병이 유행하고 신속한 방역조치가 필요한 예외적인 상황에서 일시적이고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의 효과가 제한적인 반면,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이용한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방역대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인 손실 방지를 위하여도 필요한 것인 점에서 그 공익의 혜택 범위와 효과가 광범위하고 중대하다.

○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정보수집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해당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피청구인이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 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법률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이고,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보아 판단하지 않았다.

○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방역당국이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 등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당초 2015년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MERS-CoV) 유행 당시 보건당국의 초동대처가 미흡하고 효율적 방역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된 것이다.

○ 헌법재판소는,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감염병 유행 상황에 적합한 방역조치를 보건당국이 전문적 판단재량을 가지고 신속하고 적절하게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을 근거로 하는 개별 정보수집 처분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점을 강조하였다.

○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헌법재판소 최초의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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