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헌법재판소 내규

헌법재판연구원 강의수당 등 지급에 관한 내규

28002_헌법재판연구원_강의수당_등_지급에_관한_내규(2024.6.24._개정).hwp

헌법재판연구원 강의수당 등 지급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

 

  

제정 2011. 5. 19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3호

  개정 2012. 12. 20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11호

2014. 5. 28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16호

2017. 1. 1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31호

2018. 4. 1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33호

2024. 6. 24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51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의 교육에 필요한 강의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의 종류) 수당의 종류는 강의수당, 시험관리수당, 공연수당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강의수당은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24조제2항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위촉되거나 초빙된 강사가 강의를 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② 시험관리수당은 시험의 출제, 채점, 문제편집?편찬, 시험감독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③ 공연수당은 초빙된 예체능인이 공연을 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4조(강의수당 등 지급기준) 강의수당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5조(강의시간의 산정기준) ① 최초 1시간 이하의 강의는 1시간으로 산정한다.

  ②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30분 미만은 강의시간 산출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제6조(강사여비보상금) 지역별 정액지급제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강의수당 등 지급시기) 강의수당 등의 지급은 강의 등이 끝난 후에 지체 없이 지급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11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5?28>

이 내규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

이 내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4?1>

이 내규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6?24>

이 내규는 2024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2?12?20, 2014?5?28, 2017?1?1, 2018?4?1, 2024?6?24>

    

강의수당 등 지급기준(제4조 관련)

가. 강의수당

 

지급대상

지급액

공공분야

민간분야

최초1시간

(초과시간당)

    

?해당분야 최고권위자로 연구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

1,000,000원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이에 준하는 사람

?전·현직 사립대학총장

?기업임원(급) 이상 및 이에 준하여 연구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400,000원

(200,000원)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사람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임원

  및 이에 준하는 사람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연구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시민단체 임원, 연구소 연구원 등

300,000원

(150,000원)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사람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직원

  및 이에 준하는 사람

?대학교수?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200,000원

(100,000원)

 

※ 지급액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른 상한액 범위에서 지급함

※ 위 지급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강의 관련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

※ 타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외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에게는 강의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나. 시험관리수당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비 고

출 제 수 당

주관식 (과목당)

45,000원

    

객관식 (문항당)

10,000원

    

채 점 수 당

주관식 (1부당)

5,000원

    

객관식 (1부당)

1,000원

    

문제편집·편찬수당

1과목 또는 10문항당

45,000원

문제선정?감수 책임자에게 지급

감 독 수 당

1인 1일

15,000원

    

 

※ ‘문항’의 수는 출제 또는 검토가 의뢰된 문제의 수로 함

    

    

다. 공연수당

 

인 원

구 분

1인

2 ∼ 5인

6 ∼ 10인

11인 이상

2시간 미만

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2시간 이상

4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 공연자의 공연실적, 지명도, 공연장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50만원의 범위에서 위 기준금액에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