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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 해외 파생상품 거래 양도소득세 과세 사건

종국일자 : 2024. 7. 18. /종국결과 : 합헌,각하

<해외 파생상품 거래 양도소득세 과세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7월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외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4호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부분 및 해외 파생상품의 범위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2호 중‘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개인투자자들로, 주간에는 한국거래소(KRX) 파생상품시장에서 코스피200옵션을 거래하였고, 정규시장이 종료된 후 야간에는 유럽파생상품거래소(이하 ‘유렉스’라 함) 연계 코스피200옵션 선물을 거래해 왔다.

○ 청구인들은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는 손실을 보았지만, 유렉스 연계 선물거래에서는 수익을 얻었다. 청구인들은 국내 및 국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취지로, 유렉스 연계 선물거래와 관련하여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은 이러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참고로, 2017. 12. 19. 국내외 파생상품의 양도소득금액이 합산 가능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이 사건과 같이 국내 파생상품과 해외 파생상품에 대하여 과세가 별도로 이루어진 것은 2016년 귀속분에 한한다.)

○ 이에 청구인들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 제118조의2 제4호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2호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고, 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5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부분(이하 ‘양도소득 조항’이라 함), ②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고,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의2 제4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부분(이하 ‘국외자산 양도소득 조항’ 이라 함),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제2호 중 ‘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부분(이하 ‘해외 파생상품 조항’이라 함)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고, 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 제1항 제13호 및 제17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고,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 제1항 제13호 및 제17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된 것)

제5조(파생상품) ② 이 법에서 “장내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해외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 결정주문

1.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고,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의2 제4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부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2항 제2호 중 ‘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1. 적법요건 판단 - 양도소득 조항 (각하)

○ 국내 파생상품 거래 등에 대한 양도소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 조항은, 해외 파생상품시장 거래와 관련된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2. 본안 판단

가. 국외자산 양도소득 조항에 대한 판단 -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여부

○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의 종류, 계약의 형태, 계약으로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 등에 따라 그 응용기법이 다양하고, 새로운 경제현상에 따라 새로운 상품이 끊임없이 개발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파생상품의 발생과 그에 대한 규율의 필요성 및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에 맞추어 탄력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파생상품의 범위를 하위법규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

○ 또한 금융상품 간 과세형평을 위하여 파생상품 거래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국내 파생상품 거래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해외 파생상품 거래에 대하여도 과세가 이루어진 입법취지 및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의 각 호의 규정과 국외자산 양도소득 조항의 관계 등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하위법령에 규정될 해외 파생상품의 범위에 관한 대강의 기준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 따라서 국외자산 양도소득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해외 파생상품 조항에 대한 판단 - 과세요건명확주의 위반여부

○ 자본시장법 제3조 제2항은 금융투자상품을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나누고 파생상품을 다시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어 자본시장법 제5조는 파생상품과 장내파생상품이 무엇인지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8조의2 제4항 제2호는 ‘파생상품시장’을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이처럼 자본시장법은 파생상품과 장내파생상품, 파생상품시장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고 관련 조항과 해외 파생상품 조항의 문언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이란 ‘해외에서 파생상품이 매매되는 시장’이라고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여기서 ‘해외’ 또는 ‘유사한 시장’이라는 용어 또한 일반인의 관점에서 위 규정에 해당하는 시장을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확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해외 파생상품 조항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 결정의 의의

○ 이 결정은 해외 파생상품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가 가능하도록 한 소득세법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 헌법재판소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의 각 호의 규정과 국외자산 양도소득 조항의 관계, 파생상품과 장내파생상품, 파생상품시장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자본시장법 관련 조항의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외 파생상품 과세의 근거조항인 구 소득세법 및 자본시장법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 내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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