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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 전자적 송달 간주 사건

종국일자 : 2024. 7. 18. /종국결과 : 합헌,각하

<민사소송 전자적 송달 간주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7월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송달받을 자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그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0. 3. 24. 법률 제10183호로 제정된 것) 제11조 제4항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각하]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4. 26. 청구가 모두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2018. 5. 12. 인천지방법원에 항소하였다. 위 법원은 청구인의 기일변경신청에 따라 제1회 변론기일을 2019. 7. 25.로 변경하였다. 위 법원의 변경기일통지서는 2019. 5. 27.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되었고, 같은 날 등재사실의 통지가 청구인이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로 각각 발송되었다. 청구인이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출석한 상대방은 변론하지 않자(1회 불출석), 위 법원은 제2회 변론기일을 2019. 8. 29.로 정하였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제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같은 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구인의 기일변경신청에 따라 2021. 4. 20. 제3회 변론기일을 2021. 6. 2.로 변경하였다. 위 법원은 변경기일통지서는 2021. 4. 20.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되었고, 같은 날 등재사실의 통지가 청구인이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로 각각 발송되었다. 청구인은 제3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출석한 상대방은 변론하지 아니하였으며(2회 불출석), 그 후 청구인은 제3회 변론기일로부터 1월 이내인 2021. 7. 2.까지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 청구인은 2021. 10. 12. 변론기일 통지가 누락되어 변론에 불출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단서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2항, 제3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 12. 8. 상소 취하간주로 인한 소송종료를 선언하면서 위 신청을 각하 및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2. 1.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0. 3. 24. 법률 제10183호로 제정된 것, 이하 연혁과 관계없이 ‘민소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 단서(이하, ‘전자송달 간주 조항’이라 한다), ②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 제3항(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조항’이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2012. 3. 21. 법률 제1141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이하, ‘여신전문금융업법 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0. 3. 24. 법률 제10183호로 제정된 것)

제11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④ 제3항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된 것)

제8조(오류의 정정 등)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2012. 3. 21. 법률 제1141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거래조건의 주지의무)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과 신용카드가맹점에 알려야 한다.

1.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이자율·할인율·연체료율·가맹점수수료율 등 각종 요율(料率)

2. 신용카드·직불카드 이용금액의 결제방법

3. 제16조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4. 제17조와 제19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책임과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 사항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결정주문

1.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0. 3. 24. 법률 제10183호로 제정된 것) 제11조 제4항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전자금융거래법 조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조항에 대한 판단 - 각하

○ 청구인은 형식상으로는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을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 조항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그 실질적인 주장 내용은 법률조항 자체를 다투는 것이기보다는 청구인의 소를 기각한 당해 사건의 제1심 법원의 판단을 문제 삼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조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위 조항들의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 전자송달 간주 조항에 대한 판단 - 합헌

○ 전자송달 간주 조항은 송달받을 자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그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상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소심 절차가 종결되고, 원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자송달 간주 조항은 소송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 따라서 전자송달 간주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 전자송달 간주 조항은 소송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소송당사자’라 한다)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등재사실이 통지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확인하지 않는 경우 위 전자문서가 송달되었다고 간주함으로써 소송지연을 방지함과 동시에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소송당사자의 편의 증진 및 권리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 민소전자문서법은 민사소송 등에서 전자적 송달제도를 도입하면서도 소송당사자로 하여금 개별사건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소송 진행 과정에서 전자적으로 문서를 송달받는 것은 소송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전자문서 등재사실의 통지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소송당사자가 그 전자문서를 확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고, 소송당사자로서도 자신이 입력한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로 전자문서 등재사실의 통지가 올 것임을 당연히 예측할 수 있다.

○ 전자적 송달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송당사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발생한다. 법원은 소송당사자가 휴대전화로의 통지를 거부하지 않는 한, 전자우편과 휴대전화에 대한 통지가 모두 이루어져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마4003 판결 참조). 그런데 전자송달 간주 조항을 두지 않는다면, 소송당사자가 재판진행을 지연시키려는 의도에서 일부러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재판이 한없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소송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다른 한편 신속한 재판의 전제로서 원활하고 신속한 송달을 위해 전자적 송달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예외를 제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 전자송달 간주의 효과는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통지한 즉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발생한다. 전자적 송달이 이루어진 전자문서의 확인은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로그인하는 간편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송달 간주 조항에서 정하는 1주라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보기 어렵다.

○ 민소전자문서법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이하 ‘민소전자문서규칙’이라 한다) 등은 소송당사자가 전자적 송달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충분히 마련함으로써 소송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이유로 송달에 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소송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전자송달 간주 조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른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이 가능하고(민소전자문서규칙 제26조 제3항),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송달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전자송달 간주 조항에서 정하는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민소전자문서법 제11조 제5항).

○ 따라서 전자송달 간주 조항은 전자소송 진행을 위한 송달과 관련된 입법자의 형성적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입법자에게 민사소송절차를 형성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넓은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는 전제 아래, 소송당사자가 전자소송 진행에 대한 동의를 하여야 전자적 송달제도가 사용되는 점, 현대사회에서는 컴퓨터와 휴대전화의 이용이 보편화되었다는 점, 전자송달 간주 조항을 두지 않을 경우 소송당사자의 의지에 따라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점, 민소전자문서법 등은 소송당사자가 전자적 송달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전자송달 간주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 이 사건은 전자송달 간주 조항의 합헌 여부에 관한 최초의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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