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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마1632

기소유예처분취소 PC방 종업원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종국일자 : 2024. 7. 18. /종국결과 : 인용(취소)

 

헌법재판소는 2024년 7월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PC방 종업원에 불과한 청구인에 대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로서 또는 PC방 출입 관련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로서 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가 인정된다고 본 기소유예 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용]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수원시 영통구 소재 PC방(이하 ‘이 사건 PC방’이라 한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게임물 관련사업자로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 제7호에 의한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인 허○○ 외 5명을 출입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2022. 11. 30.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주문

○ 피청구인이 2022. 11. 11. 수원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60743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개정되고, 2023. 8. 8. 법률 제19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28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7.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3955호로 개정되고, 2023. 8. 8. 법률 제19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에서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해당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따라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게임물 관련사업자”라 함은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6호 다목 및 제7호 단서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는 제28조의 적용에 한정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본다.제4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18. 대통령령 제24406호로 개정된 것)제16조(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제한 등) 법 제28조 제7호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2. 청소년의 출입시간가.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후견인·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다.

 

□ 이유의 요지

● 구 게임산업법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 위반행위의 주체가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청구인이 ‘게임물 관련사업자’인지 여부(소극)

○ 구 게임산업법 제28조 제7호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 제2호는 위와 같은 의무를 강제하기 위하여 제28조 제7호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구 게임산업법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이다. 그리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라 함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을 영위함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자를 의미하므로, 영업자의 직원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이 사건 PC방의 종업원에 불과한 청구인에 대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임을 전제로 구 게임산업법 제46조 제2호 위반죄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

● 구 게임산업법 제47조 양벌규정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아니면서 그러한 업무를 위임받아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청구인에게 위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구 게임산업법 제46조 제2호 위반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소극)

○ 구 게임산업법 제47조의 취지는 제46조 등의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아니면서 그러한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을 때 벌칙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용대상자를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까지 확장하여 그 행위자로 아울러 처벌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된다.

○ 이 사건 PC방의 종업원인 청구인의 경우에도 구 게임산업법 제47조 본문의 양벌규정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구 게임산업법 제46조 제2호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는 있다.

○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PC방에서 평일 21:00부터 24:00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종업원이고, 사건 당일 청소년 허○○ 외 5인은 청구인이 퇴근하여 근무지를 이탈한 후에 이 사건 PC방에 출입하였으며, 업주가 청구인에게 퇴근시에 청소년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무인출입기계를 작동시킬 것을 지시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그렇다면, 기록에 나타난 같은 사실 내지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업주로부터 그 퇴근 이후에도 이 사건 PC방의 출입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따라서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PC방의 출입 관련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로서 구 게임산업법 제28조 제7호, 제46조 제2호 및 제47조 본문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결정의 의의

○ 구 게임산업법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 위반행위의 주체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한정되고, 종업원은 위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PC방의 종업원에 불과한 청구인에 대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임을 전제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

○ 다만, PC방 종업원이라 하더라도 게임물 관련사업자로부터 그러한 업무를 위임받아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는데, 기록에 나타난 사실 내지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게임물 관련사업자로부터 그러한 업무를 위임받아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그럼에도 청구인이 게임물 관련사업자로서 또는 PC방 출입 관련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로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중대한 법리오해 및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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