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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마1273

기소유예처분취소 S대 산학협력단 연구목적 자동차 튜닝사건

종국일자 : 2024. 7. 18. /종국결과 : 인용(취소)

 

헌법재판소는 2024년 7월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는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를 처벌하는데, 청구인이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알고도 자동차를 운행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위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용]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23. 9. 20. 서울 강변북로 부근 도로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좌석이 탈거되어 튜닝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모든 자동차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해 튜닝을 하려는 경우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S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그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그랜드 카니발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내 4열 좌석을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탈거하여 튜닝하였다. 청구인은 이를 알고도 2023. 7. 26. 14:26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305 강변북로 보광고가 부근 도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였다(이하 ‘이 사건 피의사실’이라 한다).>

○ 청구인은 ‘자동차의 소유자도 아니며, 자동차가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된 사실도 몰라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주문

○ 피청구인이 2023. 9. 2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53552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자동차의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

 

□ 이유의 요지

○ 자동차관리법은 제2조 제2호에서 ‘운행’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운행’ 정의 조항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의 ‘운행한 자’에는 자동차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운전한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는 ‘제34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소유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즉, 위 제81조 제20호에서 정한 자에 해당하려면,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된 사실’을 알았을 것이 요구된다.

○ 청구인이 운행한 자동차가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청구인은 자동차를 위와 같이 튜닝한 사실을 부인하였고, 위 자동차는 연구를 위하여 공용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와 같이 언제, 누가 튜닝하였는지 추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위 자동차는 2012년부터 연구 목적으로 활용되어 왔으므로 청구인이 2023년 초 위 자동차를 처음 이용할 무렵 위 자동차는 이미 위와 같이 튜닝되었을 수 있고, 청구인으로서는 연구 목적으로 활용되는 S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유 자동차가 당연히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하여 운행되었을 것이라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청구인이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자동차가 튜닝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인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현저한 수사미진 및 증거판단의 잘못에 터잡아 이루어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 결정의 의의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는 ‘제34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소유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즉, 위 제81조 제20호에서 정한 자에 해당하려면, 운행한 자동차가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된 사실을 알았을 것이 요구된다.

○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위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기소유예처분에 중대한 수사미진 및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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