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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마450

코로나19 입원ㆍ격리자를 위한 생활지원사업 위헌확인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인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사건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인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의 근로자인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2-5판’ 중 ‘Ⅱ. 지원내용, □ 지원제외 대상’ 가운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의 근로자가 가구원인 경우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21. 3. 25.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격리조치를 이행한 다음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의 아버지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의 근로자라는 이유로 생활지원비 지원제외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 청구인은 질병관리청장이 2021. 3. 발령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2-5판’(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첨부된 안내문 중 격리자의 가구원이 국가,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인 경우를 지원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부분 등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질병관리청장이 2021. 3. 발령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2-5판’ 중 ‘Ⅱ. 지원내용, □ 지원제외 대상’ 가운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의 근로자(이하 ‘행정기관 근로자’라 한다)가 가구원인 경우 부분(이하 ‘이 사건 제외규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2-5판

Ⅱ. 지원내용

□ 지원제외 대상

○ 국가 · 공공기관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② ③ (생략)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쟁점의 정리

- 이 사건 제외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른 격리조치를 이행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인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제외 대상으로 규정하므로, 행정기관 근로자를 가구원으로 둔 격리자와 이 사건 지침의 요건을 충족하여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인 격리자를 차별취급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평등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

- 이 사건 제외규정은, 행정기관 근로자를 가구원으로 둔 격리자의 경우 행정기관 근로자와 경제공동체를 형성하여 격리조치를 이행하더라도 생계가 곤란하게 될 위험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행정기관 근로자의 행위와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오로지 친족이라는 사유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연좌제금지원칙 위배 주장은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 이 사건 제외규정은 국가가 코로나19 격리자가 속한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을 실시하면서 지원제외 대상의 요건 내지 범위를 정한 것으로, 자유권의 제한 영역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제외규정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주장은, 이 사건 지침의 요건을 충족하여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인 격리자에게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면서, 행정기관 근로자 가구의 격리자에게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위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 평등권 침해 여부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는 입원·격리기간에 소득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원·격리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금전이다.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예방법상 생활지원비 지원 주체로서, 생활지원비 지원의 취지, 재정부담 능력, 감염병 확산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의 범위 등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가진다.

- 한정된 재원으로 입원·격리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입원·격리로 인해 생계가 곤란하게 될 위험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이 사건 심판청구 무렵은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던 시기로, 생활지원비를 지원해야 할 입원·격리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었다.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인 경우, 그 행정기관 근로자가 입원하거나 격리자와 함께 격리되더라도 입원·격리기간에 병가, 공가 등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어 격리자를 포함한 해당 가구가 생계곤란을 겪을 위험이 현저히 낮다.

- 따라서 이 사건 제외규정이 생계를 같이하는 경제공동체인 가구 단위로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면서,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인 경우를 지원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외규정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결정의 의의

- 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인 경우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질병관리청 지침이 행정기관 근로자를 가구원으로 둔 격리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 헌법재판소는, 질병관리청장이 생활지원비 지원의 취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능력, 감염병 확산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의 범위 등 설정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가진다는 전제하에, 행정기관 근로자가 속한 가구는 가구원이 격리하더라도 생계곤란을 겪을 위험이 현저히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구의 격리자를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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