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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구멍가게가 아니고 헌법재판관들은 구멍가게 주인이 아니다 김○○/2025. 1. 7./351

요즘 헌법재판소가 구멍가게가 돼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구멍가게는 주인 마음이다. 똑같은 물건을 100원에 팔든 1,000원에 팔든...
- 첫 번째,
국회변호인단이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을 뺐는데 그게 헌재의 권유라고 했다.그런데 헌재는 공보관을 통해 사실 무근이라고 발표했다.
이건 뭐~ 구멍가게가 돼가는 건가?
정형식, 이미선 재판관 앞에서 국회 변호인단이 그렇게 말할 때 왜 가만히 있었는가? 제지하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했어야 했다. 이걸 보는 국민을 초등생으로 보지 않고서야 공보관을 통해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을까?

- 두 번째,
헌재는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을 빼도 전혀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관들이 무슨 권한으로 탄핵소추의결서에서 ‘내란 범죄’를 배제하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게 법치국가에서 강조하는 법에 따른 절차와 원칙을 지키는 것인가?
일반 재판에서도 검사가 어떠한 행위로 기소를 해서 재판이 시작됐는데 갑자기 그 행위를 기소에서 빼겠다고 하면 어떤가? 재판이 성립되는가? 하물며 일반 재판도 아닌 국가의 수반을 탄핵하는 재판에서 헌재가 이래도 되는가?.
그럴려면 뭐하러 검사의 기소가 필요한가? 그냥 처음부터 판사가 알아서 죄를 들이대며 처벌하면 될 것을.

헌재는 이렇게 말한다. 내란을 빼지만 그 행위는 어차피 같이 일어난 것이니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
냉면 집에 물냉과 비냉과 고기 한 접시를 시켰는데 종업원이 물냉 3접시를 들고와서 어차피 같은 주방에서 나왔으니
문제가 없다. 그냥 먹어라. 이게 헌재가 주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탄핵심판 대상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이 괜찮하다는 헌법재판관들의 주장은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를 제대로 읽어 보지 않았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탄핵소추의결서” 에는 처음부터 ‘피소추자는…내란죄를 범했다’고 기재하고 있는데 왜 아니라고 말하는가? 헌법재판관들이 이렇게 재판해도 되는가?.
탄핵소추의결서에는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라고 적시하고 있다.
또, 탄핵소추의 첫 번째 사유가 바로 ‘내란 범죄 행위’라고 적시했는데 이제 와서 내란죄는 탄핵소추 사유가 아니라고 하면 탄핵소추의결서는 짜라시이고 이것을 결의한 국회의원들은 초등생들인가?

또 다른 헌재의 답변은 이렇다.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이므로 형사재판과는 다르고 내란행위가 범죄인지 여부보다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했느냐를 다루는 것이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헌법재판소법 제51조를 모를 것이라 생각한 국민을 우롱하고 기망하는 행태이다.

헌재법 제 51조는,
범죄행위가 탄핵심판의 대상이 되었을 때는 그 범죄행위의 유무죄를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말해준다. 바로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기망행태과 같은 것을 하지 말라고 헌법재판소법 제51조를 두고 있다.

헌재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다른 헌법재판과 달리 탄핵심판에만 이 규정을 따로 둔 이유가 무엇일까?
탄핵사건이 일반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나왔을 때, 헌법재판소가 다른 판결을 내리면 우리나라는 혼란에 빠진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법을 만들 때 범죄행위가 탄핵사유인 경우에는 그 범죄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보고 헌재가 판결을 내리라고 한 것이다.

헌재법 제 51조를 무시하면서까지 탄핵심판을 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어쩌면 오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든다.
1) 4월 18일 2명의 재판관 퇴임 전까지 빨리 결론을 내자. 이것은 원칙과 절차가 아닌 당신들의 사정을 앞세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2) 이재명의 판결이 나오기 전 빨리 탄핵 시켜서 대선을 치르게 하고 이재명을 당선시키자는 생각이 아닐까?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여러 국민들이 헌재를 향해 하는 합리적인 의심일 뿐이다.

- 세 번째,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이 빠지면 국회에서 재의결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것은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한다, 그 외에도 여러 질문에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것은 학급회의를 한 초등생도 알 수 있는 기본이다.
회의가 잘못됐으면 다시 해야 한다.
기소의 본질이 빠졌으면 각하하고 국회에서 재의결하라고 돌려보내야 한다.
그런데 규정이 없으니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한다고?
그럴려면 모든 법 다 없애고 모든 사건마다 헌법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하면 되나?

그리고 진짜 중요한 규정이 없으면 헌법재판관들이 왕처럼 말만 하면 법이 만들어지는가?
규정이 없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회로 보내 입법하게 만들어야 삼권이 불립된 법치국가가 된다.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규정이 없을 때는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해서 말하는 그 즉시 법이 된다는 말로 들린다.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어도 괜찮다는 오만으로 비친다.

헌법재판소를 구멍가게로 만들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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