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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직무감찰할 수 있을까? 사건번호 2023헌라5 / 종국일자 2025. 2. 27.
  • lawtoon2025_02.jpg (하단 숨김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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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감사원

선관위

직무감찰

(2023헌라5)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직무감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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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채용특혜
의혹?

특별감찰을
합시다.

외부 전문가 2명을
포함한 특별감사위원회
구성…

철저히 특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혜로 의심될 만한
정황들… 모두
조사하겠습니다.

얼마 후…

특별감사의
결과에 따라

해당 직원을
수사의뢰하고,

가족채용
전수조사까지
착수했습니다.

위원장님,
감사원이 선관위 채용
실태를 직무감찰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감사원이
어떻게 헌법기관인
우리를 직무감찰
하겠다는 거죠?

자료 제출 요구가
왔습니다.
거부하면 엄중 대응
하겠다는 통보까지…

아무래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으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므로,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시도하는 것은
헌법상 권한을 넘어선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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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감사원

선관위

직무감찰

권한쟁의를 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지요.

국회·정부·법원 같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한 충돌이 발생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이를 해결하는 헌법재판입니다.

감사원이
직무감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뭔가요?

헌법 제97조 및 감사원법
제24조가 근거라는 겁니다.
특히, 감사원법 제24조 3항에서
'국회·법원·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제외'라고 되어 있어
여기서 빠진 선관위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본 겁니다.

그렇다면 선관위가
권한쟁의를
청구한 근거는요?


선관위도 독립된
헌법기관이에요. 그래서
헌법 제97조에 정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우리 헌법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관위를 정부와 분리하여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설치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 제97조와
감사원법 제24조가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에게
선관위를 직무감찰할 권한을 부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선거관리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그 독립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실시한 건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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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3년 6월 1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결정주문!

피청구인이
2023년 6월 1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은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27일 피청구인 감사원이 2023년 6월 1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청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실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은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중앙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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