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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학교도 안 짓는데 학교용지부담금? 사건번호 2020헌바363 / 종국일자 2025. 4. 10.
  • 학교용지부담금(2020헌바363등).jpg (하단 숨김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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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바363 등)

학교도 안 짓는데 학교용지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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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원회의

또 무슨 부담금을
내라는 거에요?

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번엔 무슨
'학교용지부담금'
이래요~

숫자 보세요!
제 연봉보다
많아요.

조합장이 그래서
오늘 급하게
소집한 거군요.

아. 아.

바쁘신데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안건과
관련해서 구청에
문의했는데…

전체 가구 수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말도 안 돼요!!

세대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학교를 새로 지을 것도
아닌데 왜 내야
하나요?

이걸 보세요!
재건축 아파트는
"기존 세대 부담금 면제"
라고 나와 있어요!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돼
  알아보니…

우리 같은
지역주택조합은
그 면제 조항
적용이
안 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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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이 줄어서
폐교한다고 난리인데,
무슨 학교용지부담금
이라는 건가요?

왜 우리만
차별하는 거죠?
무슨 대책 없나요?

헌법소원으로
우리 입주자들의
피해를 막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
뭐예요?

새 아파트 단지에
필요한 학교 부지나
증축 비용을 개발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전체 세대수가
안 늘면,
부담금이
필요 없잖아요.

맞아요!
세대 수 증가 없는
재개발, 리모델링 등은
면제죠.

그런데 왜 주택법상
신축은 부과하나요?
불공평하지 않나요?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은
새로운 인구 유입을
예상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아~,
학교시설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네요.

인구 구성원이 바뀌면,
취학 수요가
증가할 수 있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2020헌바363등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10일,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법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에 대해서는 이러한 개발사업의 결과로 증가된 가구 수에 대해서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가구 수 증가와 상관없이 개발사업의 결과로 지어지는 전체 가구 수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합헌]

(동 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목의 사건번호를 누르거나 판례·법령·통계의 판례검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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