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음주운전 시 2년간의 운전면허 결격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5년 6월 27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4. 12. 3. 법률 제20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중‘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정한 구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고, 2023. 10. 24. 법률 제19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제44조 제1항을 위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각하]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 취소일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 청구인 김○○은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제44조 제1항을 위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 관한 부분 및 구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 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청구인 홍□□는 구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고, 2023. 10. 24. 법률 제19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제44조 제1항을 위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취소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 김○○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4. 12. 3. 법률 제20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결격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4. 12. 3. 법률 제20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소년법」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 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
가.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 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구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고, 2023. 10. 24. 법률 제19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2.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 결정주문
1. 청구인들의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4. 12. 3. 법률 제20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청구인 김○○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1. 취소조항에 관한 판단 - 부적법 각하
청구인 김○○이 취소조항에 관하여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취소조항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조항에 근거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취소조항에 대한 청구인 김○○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결격조항에 관한 판단 - 기각
가. 제한되는 기본권
○ 결격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일부터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또한 자동차의 운전을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하는 일정한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
○ 청구인 김○○은 결격조항이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결격조항이 일률적으로 2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 위반 주장과 다르지 않으므로,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의 침해 여부를 과잉금지원칙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 소극
○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결격조항은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반복적 음주운전 행위를 억제하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
○ 침해의 최소성
-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통 관련 법규에 대한 준법의식 및 사고발생 시 책임 있는 태도가 기본자격으로서 요구된다. 그런데 운전면허시험을 통하여 이와 같은 의식과 태도가 적합한지를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그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평가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실제 교통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와 같은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징표하는 행위를 한 사람들을 교통관여에서 배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결격조항은 운전면허 결격사유로서 자격제도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일정한 기준에 따른 동일한 조건에 놓인 사람들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자격제도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일률적인 규율은 불가피하다.
- 행정청이 행정제재를 함에 있어 각 위반행위에 내재된 비난가능성의 내용과 정도를 일일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입법자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정함에 있어, 행정청이 과거 위반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나 음주운전 경위, 위반행위의 태양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년으로 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렵다.
-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격조항이 규정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개별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경우나, 법원이 선고유예의 판결 또는 소년법상 보호처분결정을 하는 경우 결격조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결격조항이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는 법률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결격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지 않는다.
○ 법익의 균형성
결격조항에 의해 자동차의 운전으로 생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사익의 제한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 가족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결격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결격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위반되지 않는다.
○ 따라서 결격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결정의 의의
- 이 결정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일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다.
-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 그 취소일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그 밖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