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내란 세력 신고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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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공개 | 진행상태 | 내부종결 |
작성자 | 김○○ | 작성일시 | 2025-07-08 16:51:17 |
첨부파일 | |||
내용 | 5/1 대법은 파기환송심을 내렸고, 그 파기환송심은 피선거권 결격의 유무를 따지는 재판이라, 아주 중요했고, 고법은 민주당의 요청으로 정치적 고려를 인용하여 피선거권을 회복하여 당선되었습니다. 이 행위는 피선거권 결격자를 회복시켜 선거 당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치적 고려를 인용한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며, 그 이후 고법은 헌 84조를 자의적 해석하여, 태초의 피선거 결격자를 결과적으로 정치적 고려로 회복 시켜주고, 당선 시켜주고, 보호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삼권분립 파괴이며, 그 이후 더 나아가 여러 재판을 모두 자의 해석한 헌법을 근거로 무기한 중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헌 11조를 전면적으로 위배합니다.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바로 세우십시오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제3항: 훈장 등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