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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나3

검사(손준성) 탄핵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기각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피청구인이 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2020. 4. 15.에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총선 정보를 수집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하고, ②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제보자에 관한 실명 판결문 자료를 수집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③ 2020. 4. 3. 및 4. 8. 제보자에 관한 실명 판결문 및 제보자를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의 출력물 사진을 김웅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한 것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2025. 7. 17. 관여 재판관(7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의 일부 직무집행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나,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 사건개요

○ 피청구인은 2003. 2.경 검사로 임용되어 현재 재직 중이다.

○ 국회의원 김용민 등 168인은 2023. 11. 28.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의안번호 2125635호, 이하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라 한다)을 발의하였고,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2023. 11. 30. 본회의에 보고되었다. 국회는 2023. 12. 1. 15:46경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총 투표수 180표 중 가 175표, 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하였다. 이에 소추위원은 2023. 12. 4.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탄핵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검사 손준성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및 파면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이다.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1. 소추사유의 요지

○ 피청구인은 검사로서, 2020. 2. 3.부터 2020. 9. 2.까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하 ‘수사정보정책관’이라 한다)으로 재직하면서 수사정보 수집ㆍ검증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였다.

○ 피청구인은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2020. 4. 15.에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앞두고 날짜별 ‘공천 현황’ㆍ‘후보등록 현황’, ‘여론조사 반영 후보등록 현황’, ‘부산ㆍ광주ㆍ전남ㆍ전북 후보 등록 현황’ 등 총선 정보를 수집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하였다(이하 이 부분 소추사유를 ‘이 사건 총선 정보 수집 부분’이라 한다).

○ 피청구인은 2020. 4. 3.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 등에게 주가조작ㆍ검언유착 제보자인 지○○의 전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의 실명 판결문을 통합사건검색 등을 통해 검색ㆍ조회ㆍ열람ㆍ출력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이하 이 부분 소추사유를 ‘이 사건 판결문 검색 등 지시 부분’이라 한다).

○ 피청구인은 2020. 4. 3.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지○○에 관한 실명 판결문 3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8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196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5374, 이하 ‘이 사건 실명 판결문’이라 한다)의 출력물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김웅에게 이 사건 실명 판결문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함으로써, 업무상 알게 된 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범죄사실, 형량 등 개인정보 및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김웅에게 누설하였다.

○ 피청구인은 같은 날 15:20경 불상의 방법으로 작성된, 황□□ 등 13명이 피고발인으로, 공직선거법위반(방송ㆍ신문 등 부정이용)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이 죄명으로,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수신자로 각 기재된 고발장 (이하 ‘1차 고발장’이라 한다) 출력물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김웅에게 20쪽 분량의 1차 고발장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하고, 2020. 4. 8. 16:02경 불상의 방법으로 작성된, 최△△이 피고발인으로,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 공표)이 죄명으로,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수신자로 각 기재된 고발장(이하 ‘2차 고발장’이라 한다) 출력물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김웅에게 8쪽 분량의 2차 고발장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청구인은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

○ 피청구인은 위와 같이 김웅과 공모하여 이 사건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특정 정당인 미래통합당 측에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ㆍ2차 고발장 등을 제공하고, 김웅을 통해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에게 1ㆍ2차 고발장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여, 범죄의 혐의가 없는 위 황□□ 등 13명과 최△△이 수사대상이 되도록 하거나, 1ㆍ2차 고발장 등을 활용하여 검찰총장, 그의 가족, 검찰 조직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고, 범여권 인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려고 하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이다(이하 이 부분 소추사유를 ‘김웅에 대한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ㆍ2차 고발장 등 전달 부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총선 정보의 수집 부분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기록을 보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총선 관련 파일을 내부 메신저를 통해 공유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파일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고, 파일 제목에서 언급된 ‘공천 현황’, ‘후보 등록 현황’ 등의 자료는 대부분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이며, 관련 규정에 의하여 선거 등 공공수사사건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통상적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다.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활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구체적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의 수집을 특별히 지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설령 피청구인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자신의 직권을 위법하게 행사하여 지휘ㆍ감독을 받는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피청구인이 총선 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헌법 제7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형법 제123조,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 부분 소추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판결문 검색 등 지시 부분에 관한 판단

○ 수사정보정책관실 수사관 등이 지○○과 관련한 실명 판결문 등을 검색하거나 조회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이를 피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피청구인이 지○○ 관련 판결문 등을 보고받거나 그 검색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는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른바 ‘채널A 사건’ 또는 ‘검ㆍ언 유착 사건’에 관한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대검찰청 감찰부가 진상 확인 및 위법 여부 파악을 위한 공식적인 감찰을 개시한 상황으로서, 검찰 관련 주요 언론보도의 제보자와 관련된 판결문 등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통상적으로 수집ㆍ관리하는 정보 또는 자료의 대상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수사정보정책관실 수사관 등이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피청구인이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 등에게 지○○에 관한 실명 판결문 검색 등을 지시하여 형법 제123조 및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 부분 소추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4. 김웅에 대한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ㆍ2차 고발장 등 전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1) 위반 여부- 소극

○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김웅이 조▲▲에게 1차 고발장 관련 자료,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ㆍ2차 고발장 사진 등을 담은 메시지들을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사실과, 이들 메시지의 원본 생성자가 피청구인이라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부분 소추사유의 전제가 되는 사실, 즉 피청구인이 김웅에게 1차 고발장 관련 자료,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ㆍ2차 고발장 사진 등을 담은 메시지들을 전송하고 김웅과 공모하여 이를 미래통합당 측에 제공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위반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 구 형사소송법2) 제195조 위반 여부- 소극

○ 구 형사소송법 제195조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라고 규정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가 아님에도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ㆍ2차 고발장 사진 등을 김웅에게 전송하고, 김웅과 조▲▲으로 하여금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에게 1ㆍ2차 고발장을 제출하도록 하여 범죄의 혐의가 없는 1ㆍ2차 고발장에 기재된 피고발인들에 대한 수사를 유도함으로써 위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소추사유의 전제가 되는 사실, 즉 피청구인이 1차 고발장 관련 자료,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ㆍ2차 고발장 사진을 담은 메시지들을 김웅에게 전송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구 형사소송법 제195조 위반은 인정하기 어렵다.

다. 헌법 제7조 제1항 및 구 검찰청법3) 제4조 제2항 위반 여부- 적극

○ 피청구인이 헌법 제7조 제1항에서 천명한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 및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헌법 제7조 제1항을 구체화한 구 검찰청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면서 함께 판단한다.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피청구인은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중요하고 광범위한 수사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고받았고, 이는 일선 검찰청에서 실제 수사의 단서나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었으며, 특히 2020. 4. 3. 및 2020. 4. 8.은 이 사건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둔 시기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수사정보정책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준수할 헌법적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차 고발장 관련 자료,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ㆍ2차 고발장 사진을 담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원본 생성하여 누군가에게 전송하였다.

1ㆍ2차 고발장은 검찰 또는 검찰총장 윤석열(그 가족 포함), 검사장 한동훈 등을 상대로 한 비판적인 언론 보도 등에 대응하여, 제보자의 신원 및 전과내역을 밝혀서 MBC 뉴스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최△△, 황□□ 등 당시 범여권 정치인 등의 검찰 구성원 등에 대한 의혹 제기의 배경을 언급하면서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최△△, 황□□ 등 여권 정치인 등을 고발함으로써,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1ㆍ2차 고발장은 고발인의 이름만 기입하면 언제든 즉시 제출이 가능하도록 완성된 형태로 준비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1ㆍ2차 고발장의 내용, 형식 및 전달시기까지 고려하면 이는 단순한 수사 촉구나 문제 제기 차원을 넘어, 최△△, 황□□ 등 당시 범여권 정치인 등을 고발함으로써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국회의원 선거기간 중 검찰 외부에서 누군가 이를 이용하여 대검찰청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었다.

피청구인은 “제보자 X가 지○○임”이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직접 입력하였고,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위와 같이 정치적인 의도가 포함된 1ㆍ2차 고발장 사진 등을 담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원본 생성하여 누군가에게 전송함으로써 고도의 정치적 민감성을 지닌 정보를 생성하여 전달하였다. 피청구인이 사용한 텔레그램은 전송 즉시 원문이 복제되며 그 전달 범위를 발신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진 매체로, 해당 자료는 누구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활용될지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실제 피청구인이 누군가에게 전송한 시간과 큰 시간차 없이 국회의원 선거기간에 미래통합당의 김웅을 거쳐 조▲▲에게 전달되었다.

피청구인이 해당 메시지들을 직접 전달한 상대방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 황□□ 등 당시 범여권 정치인 등을 고발함으로써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를 가진 1ㆍ2차 고발장을 유통 가능한 상태로 누군가에게 전달한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그러므로 피청구인은 검사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및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한 헌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형사절차전자화법 제14조 제3항 위반 여부 - 소극

○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이 부분 소추사유 기재와 같이 피청구인이 김웅에게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ㆍ2차 고발장 사진을 담은 메시지들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였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여 형사절차전자화법 제14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형법 제127조 위반 여부- 소극

○ 이 사건 기록상 피청구인이 김웅에게 1ㆍ2차 고발장 사진을 담은 메시지들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청구인이 검찰총장 등 검찰 내부 관계자에게 해당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라면, 이는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를 취득할 지위 또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전달한 것이므로, 그 행위는 공무상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1192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피청구인이 형법 제127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파면의 필요성 여부

○ 검사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이 중대하여 침해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하여야 할 정도로 검사가 법 위반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검사에 대한 탄핵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헌재 2024. 5. 30. 2023헌나2 참조). 또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헌재 2025. 4. 10. 2024헌나6 참조).

○ 피청구인이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1차 고발장 관련 자료,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ㆍ2차 고발장 사진을 담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전송한 행위는 국가기관의 권한을 국민 전체의 이익이 아닌 검찰 등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만으로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검찰에 대한 신뢰가 저해될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그 위법성이 적지 않다.

○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실명 판결문이나 1ㆍ2차 고발장이 실제로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통제하거나 이를 지속적으로 확인ㆍ관리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피청구인과 김웅, 나아가 미래통합당 사이에 명확한 연결고리는 드러나지 않으며, 실제로 1ㆍ2차 고발장은 이 사건 선거일까지 대검찰청에 접수되지 않은 점, 이러한 고발장의 존재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외부로 알려진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선거에 활용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 위반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아울러 공수처 검사가 피청구인이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들에게 실명 판결문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한 후 1ㆍ2차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하여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하였다는 혐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증거불충분)을 한 점, 서울고등법원은 피청구인이 김웅에게 1차 고발장 관련 자료,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ㆍ2차 고발장을 전송하였다는 것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행위가 그 자체로서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이 중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6. 결론

○ 피청구인의 일부 직무집행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나, 피청구인의 법률 위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은,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이다.

○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1차 고발장 관련 자료,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ㆍ2차 고발장 사진을 담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원본 생성하여 누군가에게 전송함으로써, 검사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및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한 헌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피청구인의 법률 위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2) 구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3) 구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되고, 2020. 12. 8. 법률 제17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검찰청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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