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헌법소원심판 청구 변호사강제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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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공개 | 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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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 | 작성일시 | 2025-10-23 23:5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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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아직 수습기간을 마치지 않은 변호사가 자기사건의 당사자인 경우 따로 변호사선임이 필요한지 여부가 궁급합니다. | ||
| 제목 | 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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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시 | 2025-10-30 11:15:32 |
| 첨부파일 | |||
| 내용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란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변호사법 제4조에 따라 변호사의 자격이 있으므로 다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스스로 헌법소원심판의 수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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