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조약과 관련된 헌법 조항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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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공개 | 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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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허○○ | 작성일시 | 2025-12-13 23:14:47 |
| 첨부파일 | |||
|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영파여자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2학년 3반 허서진입니다. 현재 정치와 법 과목을 수강 중에 있는데 관련 헌법 조항에 대하여 의문점이 생기어 문의글을 남깁니다. [조약과 관련된 헌법 조항] 중 제 6조 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위 문장에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부분은 국내법과 같은 지위를 가진다와 동치하는 표현일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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