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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 노동 등 사회관계에 관한 결정 2021헌마946 도로교통법 제43조 등 위헌확인 별칭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규제 사건 종국일자 : 2025. 12. 18. /종국결과 : 기각,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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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규제 사건

<헌재 2025. 12. 18. 2021헌마946 도로교통법 제43조 등 위헌확인>

 

이 사건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는 사람의 운전면허 취득의무 및 그 운전자와 동승자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의무를 규정하면서 그 의무를 위반하면 벌금 등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제43, 50조 제4항 등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국회는 2021. 1. 12.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제17891)을 통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한편, 무면허운전 또는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청구인들은 평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던 사람들이다. 청구인들은 2021. 8. 10. 위 규정들로 말미암아 더는 전동킥보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된 것) 43, 80조 제1항 본문의 각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부분 및 구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고, 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56조 제13(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면허 조항이라고 한다),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된 것) 50조 제4항의 자전거등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156조 제6호와 제160조 제2항 제3호 중 각 제50조 제4항의 자전거등가운데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부분(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보호 장구 조항이라고 하고, ‘이 사건 면허 조항이 사건 보호 장구 조항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된 것)

43(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50(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80(운전면허)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2조 제19호 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조 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6(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6. 50조 제1, 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구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고, 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56(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3. 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된 것)

160(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50조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결정의 주요내용

1.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일부 청구인들은 이 사건 면허 조항이 시행되기 전부터 1종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였으며, 그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등의 별다른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서 이 사건 면허 조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해당 청구인들의 이 사건 면허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2. 심판대상조항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 여부

심판대상조항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도로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함과 아울러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를 조성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안전장치가 부족한데다가 차체 무게가 가볍고 크기가 비교적 작으므로 사고 발생 가능성 및 사고 시 이용자 손상의 정도가 현저히 크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령과 교통규칙에 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추어야 한다. 이에 더해 기계의 구조와 작동원리에 관한 지식도 필요하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면허조항을 과도한 제한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높은 위험성과 생명 및 신체 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입법자가 과태료 등 제재 수단을 통해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운전 시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는 등의 일정한 제한을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그 제한이 초래하는 불이익은 공익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비해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보호 장구 조항의 평등권 침해 여부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특히 전기자전거와 최고속도나 무게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와 달리 전동기의 힘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고, 그 구조적 특성과 작동원리 등도 자전거의 그것과 같지 않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시 각종 유형의 사고발생 위험성 및 그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운전자 등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 필요성이 매우 크다.

입법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전거와 달리 과태료 등 제재를 통해 운전자 등의 보호장구 착용 의무의 이행을 더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것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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