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장해연금액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6년 1월 29일 재판관 4(합헌): 5(헌법불합치)의 의견으로, 공무원이 퇴직 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된 경우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장해연금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중 제42조 제2호 가목 가운데 제51조 제1호의 공무상 장해연금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5인(재판관 김상환,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오영준)의 헌법불합치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2021헌바76 사건의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08. 8. 21. 퇴직하였다. 청구인은 2016. 7. 12. 소음성 난청의 장해진단을 받고, 2019. 2. 14.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2016. 11. 15.을 장애확정일로 하여 제11급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상 장애를 인정받았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9. 6. 3.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장해연금액을 산정하여 장애확정일 다음 달인 2016년 12월분부터 이를 지급한다고 통지하였다. 청구인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6호 및 제27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21. 3.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2024헌가11 사건의 제청신청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1980. 7. 29. 안면부 다발성 열창 등의 부상을 입고 1982. 4. 13. 퇴직하였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22. 12. 9. 제청신청인에게 퇴직 당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장해연금액을 산정하여 장애확정일 다음 달인 2016년 11월분부터 이를 지급한다고 통지하였다. 제청신청인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6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며, 제청법원은 2024. 7. 2. 제청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6호에 대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공무원연금법(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호 중 제42조 제2호 가목 가운데 제51조 제1호의 공무상 장해연금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공무원연금법(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 다음 각 호의 급여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2. 제42조에 따른 장기급여(제46조 제1항·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제42조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및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은 제외한다)
[관련조항]
구 공무원연금법(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재직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기준소득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장기급여) 이 법에 따른 장기급여는 다음과 같다.
2. 장해급여
가. 장해연금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
1.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된 때
2. 공무 외의 사유로 생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된 때
□ 결정주문
○ 구 공무원연금법(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호 중 제42조 제2호 가목 가운데 제51조 제1호의 공무상 장해연금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합헌의견(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
○ 공무상 장해연금수급권은 재산권과 더불어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입법자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재산권보다 상대적으로 폭넓은 재량이 허용된다.
○ 심판대상조항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된 시점이 퇴직 전인지 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수급권자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공무상 장해연금액을 산정하도록 하는데,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적으로 계급과 호봉에 따라 결정되므로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은 대체로 해당 수급권자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고, 이로써 공무원으로 복무할 당시의 실제 생활수준이 급여액에 반영될 수 있다.
○ 또한 최초 공무상 장해연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는 물가변동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고, 공무상 장해연금은 퇴직연금 등 다른 장기급여과 함께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퇴직한 날과 장애확정일 사이의 물가변동의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
○ 한편, 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대상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는데, 공무상 장해연금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므로, 입법자로서는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연금재정을 적절하게 운용할 필요도 있다.
○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퇴직 후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장애 상태로 된 경우에 퇴직한 날로부터 장애확정일 사이의 물가변동을 고려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퇴직 후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장애 상태로 된 장해연금수급권자의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와 비교할 때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헌법불합치의견(재판관 김상환,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오영준)
○ 공무상 장해연금은 민간에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장해가 생긴 경우에 지급되는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에 상응하는 제도로서, 손해배상 내지 손실보상적 급부인 점에 그 본질이 있다. 따라서 공무상 장해연금수급권은 구 공무원연금법상 다른 급여수급권에 비하여 재산권적 성격이 강하고, 이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보호가 필요하다.
○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퇴직 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된 경우에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공무상 장해연금액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퇴직한 날로부터 장애확정일까지의 물가변동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 한다.
○ 이는 손해배상 내지 손실보상적 급부로서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를 발생시키고, 특히 이러한 불합리성은 퇴직한 날과 이후 장애확정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클수록 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이 퇴직한 날과 장애확정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장해연금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은 손해배상 내지 손실보상적 급부인 점에 그 본질이 있는 공무상 장해연금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 한편, 퇴직한 공무원은 공무상 장해연금과 퇴직연금 등을 함께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무상 장해연금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연금 등의 다른 급여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공무상 장해연금수급권자가 퇴직연금 등을 함께 지급받음으로써 전체적인 보장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공무상 장해연금제도 자체의 문제점이 해소된다고 할 수 없다.
○ 나아가 퇴직한 날과 장애확정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경우 인과관계 증명의 어려움 등으로 공무상 장해연금수급권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 물가변동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재정능력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퇴직한 날과 이후 장애확정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커서 현재가치에 상당히 미달하는 연금액만을 지급받게 되는 공무상 장해연금수급권자에 대해서까지 아무런 보완책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퇴직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공무상 장해연금액을 산정하도록 정한 것은, 공무상 장해급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을 상실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 다만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공무상 장해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사라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되고,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에 대하여 입법자에게 입법재량이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은 4인의 재판관이 합헌의견, 5인의 재판관이 헌법불합치의견으로, 법률의 헌법불합치의견에 필요한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한 사건이다.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된 시점이 퇴직 전인지 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수급권자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공무상 장해연금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4인 재판관의 합헌의견은 공무상 장해연금수급권은 재산권과 더불어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입법자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재산권보다 상대적으로 폭넓은 재량이 허용된다고 보아 심판대상조항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반면 5인 재판관의 헌법불합치의견은 공무상 장해연금이 민간에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장해가 생긴 경우에 지급되는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에 상응하는 제도로서 손해배상 내지 손실보상적 급부인 점에 그 본질이 있다고 보아 구 공무원연금법상 다른 급여수급권에 비하여 재산권적 성격이 강하고, 이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이 퇴직한 날과 이후 장애확정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커서 현재가치에 상당히 미달하는 연금액만을 지급받게 되는 공무상 장해연금수급권자에 대해서까지 아무런 보완책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퇴직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공무상 장해연금액을 산정하도록 정한 것은, 공무상 장해급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을 상실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