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헌법 경시 사상인지, 헌법 위배 또는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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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공개 | 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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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 | 작성일시 | 2026-01-16 11:40:21 |
| 첨부파일 | 헌법 경시 사상 논제 관련.pdf | ||
| 내용 | 첨부파일과 같이,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이라고 간판에 판시가 | ||
| 제목 | 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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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시 | 2026-02-03 10:46:42 |
| 첨부파일 | |||
| 내용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란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사건, 탄핵심판사건, 정당해산심판사건, 권한쟁의심판사건, 헌법소원심판사건을 관장하는 '재판기관'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헌법재판소는 관장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 비로소 재판을 통하여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외 질의에 도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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