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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비상계엄, 그리고 대통령 탄핵 사건번호 2024헌나8
/ 종국일자 2025. 4. 4.
  • lawtoon2025_07.jpg (하단 숨김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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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헌나8)

비상계엄, 그리고 대통력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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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돼!!

돌아가!!

2024년 12월 3일

여보, 일어나 봐…
비상계엄 선포한대.

…뭐?
전쟁이라도
난 거야?

소리 좀
키워 봐

저는 오늘…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오후 10시 27분

두두두두두-

쿵-

쿵-

아니 왜
국회의원들을
막아?

찬성 204표,
반대 85표…

12월 4일 오전 1시 2분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되었습니다.

12월 14일
오후 5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정 사상
세번째 대통령 탄핵
입니다!!

와와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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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지
않나요?

게다가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없다는 말도
있던데요?

비상계엄과 같은
국가긴급권은
대통령의 권한이 맞습니다.
다만, 헌법은 그 내용과 한계,
통제 수단을 명확히 규정하여
남용을 막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야당의 탄핵소추와
입법권 행사,
예산 삭감 시도로
국가적 위기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국회의 권한 행사가
문제가 있더라도,
헌법이 정한 방법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그것만으로 계엄을
정당화 할 수는 없습니다.
즉, 계엄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계엄은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제대로 된 심의도
총리와 국무위원의 서명도 없었습니다.
국회에도 즉시 알리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요건도 위반했습니다.

게다가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하고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것 역시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이 사건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렸고,
그 위반의 정도와 파급 효과가 헌정질서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였으므로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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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요지

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국회는 대통령의 파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재적의원 300명 중 204명의 찬성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일시정지됐습니다.  소추의원들은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심판을 청구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탄핵 인용 결정했습니다.

☞2024헌나8결정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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