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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위헌제청 영상물에 수록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사건

종국일자 : 2026. 3. 26. /종국결과 : 합헌

<영상물에 수록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6년 3월 26일 재판관 4(합헌):5(위헌)의 의견으로,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0조 제6항 중‘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부분 가운데‘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범죄 피해자’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5인(재판관 김상환,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오영준)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제청신청인은 위력으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을 선고받았다.

○ 제청신청인은 제1심 공판에서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증거부동의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위 피해자 진술에 관하여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지 않은 채 이를 제청신청인에 대한 유죄 판결의 증거로 사용하였다.

○ 위 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 제청신청인은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 특례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은 2023. 8. 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부분 가운데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이하 ‘장애인 피해자’라 한다)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23. 7. 11. 법률 제19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부분 가운데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23. 7. 11. 법률 제19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⑥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 결정주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23. 7. 11. 법률 제19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부분 가운데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합헌의견(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마은혁)

○ 영상물에 수록된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 등에 의한 성립인정의 진술만으로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법정 진술 과정에서 심리적 위축과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으며, 특히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장애인 피해자는 인지 및 의사소통의 제약으로 인해 더 큰 부담과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심판대상조항은 이러한 장애인 피해자가 법정 진술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정신적 고통과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과도한 신문이나 의사소통의 제약 등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왜곡되거나 불명확해질 위험을 완화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려는 목적도 함께 갖는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장애인 피해자의 법정 출석과 대면신문을 최소화하므로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 반대신문은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이지만, 장애인 피해자에게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오히려 기억이 왜곡되거나 극도의 위축 상태가 초래되어 진술의 정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절차의 공정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이 공정한 재판의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하나, 그 핵심은 물리적 대면이라는 형식 자체가 아니라 진술의 진실성과 신빙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가 보장되는지 여부에 있다. 피해자에 대한 전체 조사 과정을 녹화한 영상물은 단지 진술의 내용뿐만 아니라 음성, 말투와 속도, 표정 등 비언어적 정보까지 그대로 포착·보존함으로써 상세하고 반복적인 사후 검토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사안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통상적인 증인신문을 실시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따라서 대면 반대신문이 제한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심판대상조항은 장애인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피해자에 대한 대면 반대신문을 제한하면서도, 영상물에 대한 검증 및 보완적 증인신문의 가능성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을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한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위헌의견(재판관 김상환,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오영준)

○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 진술이 유죄 판단의 핵심적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고,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에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반대신문에 의한 검증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반대신문의 필요성이나 가능성에 대한 개별적 고려 없이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이라는 사정만으로 전문법칙의 예외를 일률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 영상물에 수록된 진술은 수사기관의 질문과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로 구성된 전문증거로서 정확성에 오류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고, 사후적 검토만으로는 진술의 미묘한 변화나 상호작용을 충분히 포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반대신문권은 단순히 진술의 신빙성 검증을 위한 수단을 넘어, 피고인이 진술의 형성과정에 참여하여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이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

○ 심판대상조항은 신뢰관계인 등에 대한 반대신문 가능성을 전제로 하나, 이들은 원진술자가 아니므로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실질적 검증을 대체할 수 없고, 법원이 재량으로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 역시 피고인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된다고 보기에는 불충분하다. 한편 증거보전절차, 영상중계신문, 피고인 퇴정, 신뢰관계인 동석, 질문 사전 통제 등과 같이 피해자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반대신문권의 본질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적 수단이 존재함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반대신문 기회를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되지 않으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중대하게 제한될 위험이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양한 절차적 보완수단을 통한 조정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반대신문 기회를 전면적으로 차단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결정의 의의

○ 이 결정은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에 관하여,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 등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진술자인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제한한 특례조항에 관한 것이다.

○ 재판관 4인은 합헌의견에서, 심판대상조항은 장애인 피해자 보호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영상진술에 대한 사후 검증과 법원의 보완적 증인신문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반면 재판관 5인은 위헌의견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의 필요성이나 가능성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고려 없이 반대신문 기회를 일률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 위헌의견이 다수이나 법률의 위헌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합헌 결정을 선고한 사례이다.

○ 헌법재판소는 2021. 12. 23. 2018헌바524 결정에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에 대하여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의 진술만으로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대하여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한 바 있다. 그 후 입법자는 2023. 7. 11. 법률 개정을 통하여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에 관한 제30조의2를 신설하여 그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전반적으로 강화하였는데, 이 사건은 그와 같이 개정되기 이전의 구법 조항 중 특히 ‘장애인 피해자’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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