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대한민국은 온라인전쟁 주파수 공격 가짜뉴스 심각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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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공개 | 진행상태 | 내부종결 |
| 작성자 | 최○○ | 작성일시 | 2026-04-05 04:57:17 |
| 첨부파일 | |||
| 내용 | 보안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탄핵 사유가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저는 대전에 살고 있고 2024년 10월.11월인가? 주파수공격으로 공포스럽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귀에서 알 수 없는 소음이 들리고 혼란스럽습니다. 집권여당의 대통령 탄핵소추발의안을 국회의원의 찬반 논의를 거쳐 제출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전 국민의 동의를 거쳐 집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또한 계엄선포가 사법심사에 대상이 되는지를 왜 헌법재판소에서 논의를 합니까? 누구보다 법을 잘 알고 계시는 윤석열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이 을지훈련이라면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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