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심판회부 및 국선대리인선임 결정문 송달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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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공개 | 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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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 | 작성일시 | 2026-04-08 16:5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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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심판회부결정 및 국선대리인선임결정이 있었고 결정문이 송달되었다는 안내를 이메일 및 SMS로 받았습니다만, 전자헌법센터 송달문서함에서는 해당 문서를 확인할 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통상 발송 통지 후로도 실제로 문서를 확인 가능한 상태가 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는 것일까요? | ||
| 제목 | 답변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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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시 | 2026-04-13 16:38:53 |
| 첨부파일 | |||
| 내용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담당 부서에 전화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심판사무과 02-708-3470 귀하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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