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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밤에 접견 거부가 당연하다고? 사건번호 2023헌마370
/ 종국일자
  • lawtoon2026_02.jpg (하단 숨김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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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마370 )

토요일 밤에 접견 거부가 당연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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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합니다!

억울해…
나는 잘못이
없다고!

당장
어떻게 하지…

서둘러야 해!

접견 신청합니다.

← 변호인

6시에 접견
끝났습니다.

체포적부심
준비해야해서
오늘 꼭 만나야해요!

규정이라
안됩니다.

하지만…

주말 야간이라
안되니까
월요일에 오세요!

사건은 주말을 피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건 명백한 기본권
침해입니다!

00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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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체포를 당하면
당황할 수밖에 없어,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요?

헌법 제12조에는
"누구든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특히 체포 직후는
억울함을 풀기 위한 '골든타임'이라
변호인 접견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주말 밤이라는 이유로
접견이 안 된다는 게
맞는 건가요?

법령은, 필요한 경우
접견 시간 외에도
접견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서 유지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더 뽑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켰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더욱이 단순히 밤이라는 이유로
거부한 것은 과도합니다.

결국 교도소장이
주말 밤 접견을 막은 것은,
피의자가 방어할 기회를 뺏은
'위헌적인 조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 만나야
한다고요!

헌법재판소는 2026년 1월 29일, 피청구인 제주교도소장이 토요일 야간임을 이유로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청구인의 변호인에 대하여 변호인 접견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미결수용자인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2023헌마370결정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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