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헌법재판소 참고인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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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헌법재판소규칙 |
| 소관부서 | 심판지원총괄과 | 공고번호 | 2026-13 |
| 예고일자 | 2026-04-15 | 마감일자 | 2026-04-22 |
| 담당부서 | 법제과 | 팩스번호 | 02-708-3690 |
| 전화번호 | 02-708-3684 | 전자메일 | crystal82@ccourt.co.kr |
| 첨부파일 | 1._입법예고문.pdf 2._헌법재판소_참고인_비용지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규칙안.pdf | ||
| 내용 | 「헌법재판소 참고인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헌법재판소 공고 제2026-13호
「헌법재판소 참고인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입법절차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5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1. 개정이유 - 헌법연구관이 실시하는 조사기일에 출석하는 전문의견인에게 진술 및 의견제출에 따른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동 규칙에 따라 연구비를 지급하는 대상을 참고인 등으로 개정 - 헌법연구관이 실사하는 조사기일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은 전문의견인이 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진술 등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3조제2항)
3. 의견제출 ○ 이「헌법재판소 참고인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우편 혹은 전자우편 - [우편번호 03060]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 수신자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참조 : 심판지원실 심판지원총괄과 - E-mail : 담당자 이메일 crystal82@ccourt.go.kr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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