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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 상세내용 표입니다. 제목, 소관부서, 공고번호, 예고일자, 마감일자, 첨부파일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제목 헌법재판소 참고인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헌법재판소규칙
소관부서 심판지원총괄과 공고번호 2026-13
예고일자 2026-04-15 마감일자 2026-04-22
담당부서 법제과 팩스번호 02-708-3690
전화번호 02-708-3684 전자메일 crystal82@ccourt.co.kr
첨부파일 1._입법예고문.pdf 2._헌법재판소_참고인_비용지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규칙안.pdf
내용

헌법재판소 참고인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헌법재판소 공고 제2026-13

    

헌법재판소 참고인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 및 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입법절차에 관한 규칙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415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1. 개정이유

  - 헌법연구관이 실시하는 조사기일에 출석하는 전문의견인에게 진술 및 의견제출에 따른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동 규칙에 따라 연구비를 지급하는 대상을 참고인 등으로 개정
(안 제1, 2조제1항 제2조제2, 5조 개정)

  - 헌법연구관이 실사하는 조사기일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은 전문의견인이 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진술 등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3조제2)

    

3. 의견제출

○ 이헌법재판소 참고인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422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우편 혹은 전자우편

[우편번호 03060]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 수신자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참조 : 심판지원실 심판지원총괄과

E-mail : 담당자 이메일 crystal82@ccourt.go.kr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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