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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재 2024헌나7에서 사용된 출입통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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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작성일시 2026-04-16 08: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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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노고가 많으십니다.

헌재의 전 경찰청장 조지호 에 대한 판결문에서 국회 봉쇄 및 출입통제를 해서 (선관위도 출입통제) 파면이 되었는데요.

요지에는 이에 따라서 권력분립·대의민주주의 침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되었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출입통제는 일반적으로 신원을 확인해서 승인된 자와 비 승인된자를 구분해서 출입을 허가 하는 것인데,

단순히 출입통제를 한게 문제가 아니라, 경력(원래 국회의 청경이나, 방호관이 아닌)으로 국회를 출입통제해서 국회의원의 입장을 저지해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을 지연하고, 국회기능을 무력화하려 해서 파면에 이르게 된 것이다.

즉, 출입통제 자체는 본래 갖고 있는 뜻 그대로 이지만, 승인되지 않은 경력이 국회의원의 출입통제한 자체(외부세력이 와서 통제한다면
당연히 출입을 막는 행위 등 제한을 가하는 행위가 나오고 그리해서 표결이 늦춰지고, 국회기능이 무력화 되는 문제가 있음으로)가

문제가 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타당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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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시 2026-04-23 15: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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