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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기본권 및 형사관계에 관한 결정 2023헌가14 병역법 제85조 위헌제청 별칭 : 병역의무자의 세대주등이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하는 구 병역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종국일자 : 2026. 3. 26. /종국결과 :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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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전달 의무 위반 시 처벌하는 구 병역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헌재 2026. 3. 26. 2023헌가14 병역법 제85조 위헌제청>

 

이 사건은 병역의무자 본인 부재 시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여 이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소집 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구 병역법 제85조 중 해당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사건의 배경

(1) 당해 사건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위 대상자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 대상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다는 병역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2) 제청법원은 2023. 3. 30. 피고인에게 적용된 벌칙조항인 구 병역법 제85조 중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3) 이후 병역법이 2025. 1. 7. 개정됨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전달의무 위반은 제85조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병역법 부칙(2025. 1. 7.) 4조에서 위 개정법 시행(2025. 7. 8.)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병역법(2017. 11. 28. 법률 제15054호로 개정되고, 2025. 1. 7. 법률 제20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85조 중 6조에 따라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병역법(2017. 11. 28. 법률 제15054호로 개정되고, 2025. 1. 7. 법률 제20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5(통지서 수령 거부 및 전달의무 태만) 6조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또는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정의 주요내용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실시하고 동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정부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적 업무이다.

다만 구 병역법 제6조 제5항은 병역의무자 본인 부재 시 대신하여 소집 통지서를 수령한 세대주등이 지체 없이 이를 본인에게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공적 사무인 병력동원훈련소집 업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병력동원훈련을 원활하게 실시할 목적으로 정부의 업무 수행 절차에 대하여 단순히 국민으로서 협력하는 행정절차적 협력의무를 의미한다.

병력동원훈련을 위한 소집 통지서 전달 업무는 정부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적 사무로서, 정부는 직접 전달방식 외에도 우편법령에 따른 특별한 송달 방법이나 전자문서의 방식을 사용하여 병역의무자에게 소집 통지서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병역의무자 본인이 부재중이기만 하면 병역의무자의 세대주등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협력의 범위를 넘어서 세대주등에게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다. 이는 병력동원훈련을 위한 소집 통지서의 전달이라는 정부의 공적 의무와 책임을 단지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실효적인 병력동원훈련 실시를 위해 그 소집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라도 지나치다.

병역법이 1993. 12. 31. 법률 제4685호로 전부개정될 당시부터 심판대상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조항이 존재하여 왔다. 그로부터 30년이 넘게 흐른 현재까지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 안보 상황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인터넷과 휴대전화의 발달로 종이문서 중심에서 전자문서 중심으로 소통방법이 개선되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자문서를 보내는 것이 보편적인 연락수단이 되는 등 사회문화적 변화가 뚜렷하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8. 6. 28. 2011헌바379등 참조)이 나오는 등 병역의무이행에 관한 사회적 인식도 국가 중심 사고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이러한 국가안보 및 사회문화 등에 관한 현실의 변화를 외면한 채 여전히 병역의무자의 세대주등에 대하여 단지 소집 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데,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병역의무자의 세대주등이 행정절차적 협력의무를 위반한다고 하여도 과태료 등의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그 목적의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 심판대상조항은 그 보다 중하게 형사처벌을 하고 있어 형벌의 보충성에 반하고, 책임에 비하여 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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