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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제2항 위헌소원 제주4·3 희생자 형사보상금 상속 사건

종국일자 : 2026. 4. 29. /종국결과 : 합헌

제주4·3 희생자 형사보상금 상속 사건

[2024헌바46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제2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2026. 4. 29.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사후양자를 포함한 형사보상 청구 당시 상속인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귀속되도록 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18조의2 제2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은 1945. 7. 7. 망 강○○(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박□□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女)이다. 망인은 1948. 12. 8.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실행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망인은 대구형무소에서 복역하던 중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경 사망하였다.

○ 망인에 대하여 1971. 3. 7. 사망신고가 이루어졌고, 망인의 처 박□□는 1987. 2. 16. 호주승계를 위해 강△△를 사후양자로 입적하였다. 강△△는 망인의 직계비속으로서 2020. 2. 18. 망인에 대한 위 유죄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2021. 3. 16. 망인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2021. 3. 24. 확정되었다.

○ 청구인은 2022. 5. 24. 위 무죄판결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하였고, 강△△는 2024. 1. 29. 공동청구인으로서 위 형사보상 절차에 참가하였다. 청구인은 위 형사보상 절차 계속 중 ‘4·3사건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친생자와 사후양자가 형사보상청구권을 공동으로 상속받게 되므로 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1. 5. 각하되었다.

○ 청구인은 2024. 2. 13. 4·3사건법 제18조의2 제2항을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022. 1. 11. 법률 제18745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022. 1. 11. 법률 제18745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형사보상청구의 특례)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의 경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보상 청구 당시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청구 당시의 「민법」에 따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관련조항]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8호로 개정된 것)

제3조(상속인에 의한 보상청구) ① 제2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사망한 자에 대하여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보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사망한 때에 무죄재판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 결정주문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022. 1. 11. 법률 제18745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형사보상청구권은 형사피고인 등으로서 구금되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자가 무죄판결 등을 받는 경우에 국가에게 그가 입은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으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국민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형사피고인 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사후양자 제도는 호주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가(家)의 계승을 위하여 양자를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망인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묘소를 관리하는 것을 본연의 기능으로 하는 제도이다. 사후양자 제도는 1991. 1. 1.부터 폐지되었으나, 그 전에 적법하게 선정된 사후양자는 1991. 1. 1. 이후에도 양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민법 부칙(1990. 1. 13. 법률 제4199호) 제1조, 제2조]. 따라서 적법하게 선정된 사후양자는 양부모의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 제주4·3평화재단이 2020년 발간한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9. 12. 기준으로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가운데 남자가 79.1%, 사건 당시 20대 사망자가 41%에 달한다. 이와 같이 직계비속 없는 희생자가 많아지자, 제주도에는 제사봉행 및 분묘관리를 중시하는 예에 따라 자녀 없이 사망한 희생자의 3촌 또는 5촌 조카를 사후양자로 보내 제사봉행 및 분묘관리를 맡게 하는 관습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관습은 제주도민에게 친족 공동체가 희생자를 기억하고 애도하는 주요한 방식으로 기능하였고, 사후양자 역시 오랜 기간 스스로를 희생자의 직계비속으로 인식하며, 그에 따른 감정을 공유하며 지내왔다.

○ 위와 같은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및 입법목적, 사후양자의 역할과 제주도의 관습 등을 고려하면, 장시간 동안 봉제사와 묘소관리를 통해 4·3사건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희생자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고 그를 추모함으로써 희생자를 사후적으로 예우한 사후양자들에 대하여 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한 상속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수긍할 수 있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친생자의 재산권(상속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결정의 의의

○ 이 결정은 사후양자를 포함한 형사보상 청구 당시 상속인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귀속되도록 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 헌법재판소는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및 입법목적, 사후양자의 역할과 제주도의 관습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친생자의 재산권(상속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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