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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규칙

헌법재판소 참고인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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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지원총괄과

 


제정 1991211 규칙 제33

                      개정 1994813 규칙 제61

                            19971118 규칙 제93

                            19991217 규칙 제110

                            20081113 규칙 제228

                           201076 규칙 제256

                                          (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2019619 규칙 제411

2026430 규칙 제495

    

    

1(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30조제2항 등에 따라 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 등을 한 사람에게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30>

2(여비 및 일당) 참고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6, 2019619>

  참고인 등의 여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의 제1호를 준용한다. <개정 971118, 991217, 20081113, 2019619>

3(연구비) 참고인이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의하여 전문적 지식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변론에 출석하여 진술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19>

  헌법연구관이 실시하는 조사기일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은 관련 전문의견인이 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거나 전문적 지식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430>

4 삭제 <2019619>

5(일당 및 연구비의 지급기준) 참고인 등의 일당 및 연구비의 지급기준은 재판관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6430>

6(준용규정)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증인등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4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7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9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76 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생략

    

부칙<2019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삭제 <9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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