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06_헌법재판소_참고인_등_비용지급에_관한_규칙.hwp
헌법재판소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지원총괄과 |
제정 1991? 2?11 규칙 제33호
개정 1994? 8?13 규칙 제61호
1997?11?18 규칙 제93호
1999?12?17 규칙 제110호
2008?11?13 규칙 제228호
2010? 7? 6 규칙 제256호
(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2019?6?19 규칙 제411호
2026?4?30 규칙 제49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30조제2항 등에 따라 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 등을 한 사람에게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30>
제2조(여비 및 일당) ① 참고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6, 2019?6?19>
② 참고인 등의 여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1호를 준용한다. <개정 97?11?18, 99?12?17, 2008?11?13, 2019?6?19>
제3조(연구비) 참고인이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의하여 전문적 지식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변론에 출석하여 진술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19>
② 헌법연구관이 실시하는 조사기일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은 관련 전문의견인이 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거나 전문적 지식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4?30>
제4조 삭제 <2019?6?19>
제5조(일당 및 연구비의 지급기준) 참고인 등의 일당 및 연구비의 지급기준은 재판관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6?4?30>
제6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증인등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4?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7?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9?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7?6 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19?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삭제 <97?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