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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안내 헌법재판소 도서관 법제화 추진 공보관실 / 2026. 5. 6. / 13

20260506_[헌재]_헌법재판소_도서관_법제화_추진.pdf

헌법재판소는 도서관 개관 38년 만에 운영 체계를 전면 정비하고, 공공 법률정보 서비스 강화를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개정을 추진 중이다.

헌법재판소 도서관은 19881,900여 권의 도서로 문을 연 이래, 2026 5월 현재 장서 20만 권을 돌파하며 국내 최고 수준의 공법 전문도서관으로 성장했다.

특히 2020년 별관 청사 이전 후 방문자는 연평균 1,100명에서 11,000으로 10배 증가했으며, 온라인 원문 자료 이용 역시 최근 10년간 30배 이상(지난해 34천 건) 급증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전무하다. 이로 인해 도서관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개관 당시의 내부 자료실수준에 머물러 있다. 도서관 설치를 법에 명시하여 대외 서비스를 제공 중인 법원도서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 등과도 대비되는 실정이다.

내부적으로 급증하는 연구 업무와 대외적인 수요에 발맞춰 도서관 운영 체계 개편이 시급한 상황이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법제화가 완료되면 대국민 법률정보 서비스가 도서관의 공식 사명으로 규정되고, 사업 추진의 정당성과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제한되었던 도서 대출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판례 요약·해설’, ‘주제별 판례 소개등 맞춤형 전문 콘텐츠도 확대된다. 또한 저자강연회, 도서전시회, 음악회 등 문화행사 실시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 도서관을 열린 문화공간으로 확장함으로써 국민의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계획이다.

대외 대표성을 갖춘 도서관장 중심의 책임운영체제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해외 기관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수집된 전문 자료는 내부 연구에 활용함은 물론, 학계 및 국민과 공유하여 글로벌 법률정보 허브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련 법안은 지난해 10월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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