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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성행교정을 위한 준수사항 부과조항 및 처벌조항에 관한 사건

종국일자 : 2026. 5. 21. /종국결과 : 합헌,각하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성행교정을 위한 준수사항 부과조항 및 처벌조항에 관한 사건

[2024헌바421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2026. 5. 21.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①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에게 재범방지 및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2 제1항 제6호 및 ② 위 규정에 따라 부과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같은 법 제39조 제3항 중 ‘피부착자가 제9조의2 제1항 제6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각하]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2017. 9. 26. ‘징역형의 집행종료일까지 6개월 이상 남은 출소예정자로서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할 것, 매일 23: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외출 및 음주를 삼갈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 그 후 청구인이 위 준수사항을 2차례 위반하여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위 준수사항은 2022. 11. 1. ‘가. 매일 24:00부터 다음날 05:00까지 외출하지 말 것(단, 외출의 경우 사전에 보호관찰관에게 그 사유, 시간, 행선지 등을 신고하여 허락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하지 말고,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불시 음주 측정 지시에 따를 것’이라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 청구인은 2024. 1. 27. 및 2024. 3. 3. 2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측정되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 청구인은 2024. 10. 25.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및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조항들 및 기존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에게 소급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같은 법 부칙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외출금지조항’이라 한다), ② 제9조의2 제1항 제6호(이하 ‘기타준수사항조항’이라 한다), ③ 제39조 제3항 중 ‘피부착자가 제9조의2 제1항 제6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 관한 부분(이하 ‘처벌조항’이라 한다) 및 ④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7호) 제6조(이하 ‘부칙조항’이라 하고,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2(준수사항) ① 법원은 제9조 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6.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9조(벌칙) ③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제9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제2호의2·제5호 또는 제6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7호)

제6조(부착기간 연장, 준수사항 추가·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착기간의 연장이나 준수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은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 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이 확정되었거나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14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의 추가, 변경 또는 삭제는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 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이 확정되었거나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결정주문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제39조 제3항 중 ‘피부착자가 제9조의2 제1항 제6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적법요건 판단

1. 외출금지조항에 대한 판단 - 부적법

○ 청구인은 기타준수사항조항 위반으로 기소되어 처벌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으므로 외출금지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며, 외출금지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기타준수사항조항의 위헌 여부가 결정되거나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 또는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외출금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부칙조항에 대한 판단 - 부적법

○ 부칙조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 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이 확정되었거나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사람’에 대하여도 전자장치부착법 제14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이다. 그러나 ‘이 법’은 2010. 7. 16.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17. 9. 26.에 이르러서야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청구인에 대한 준수사항 변경 또한 모두 ‘이 법’ 시행 이후의 법률에 의한 것이므로, 부칙조항은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 아니며 부칙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 또는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부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 본안 판단

1. 기타준수사항조항에 대한 판단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 소극

- 전자장치부착법은 범죄인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 19세 이상으로서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이하 ‘특정범죄’라 한다)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특정범죄를 저지르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 경우, 법관으로 하여금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구체적인 행동의무인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범죄자(이하 ‘특정범죄자’라 한다)의 경우 범죄의 습벽이나 충동적 욕구 통제의 실패가 범죄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례가 적지 아니하여 전자장치의 부착만으로는 재범을 충분히 예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일정한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그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함으로써 특정범죄자의 생활환경이나 습관에서 비롯될 수 있는 범행의 유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촉진함과 동시에 사회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 다만, 법률에서 ‘그 밖에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타준수사항조항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준수사항의 범위가 다소 불분명하게 보일 여지는 있다. 그러나 법원이 특정범죄자자의 재범방지 및 사회 복귀를 위하여 어떠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대상 범죄의 종류·경중·내용·경위·결과뿐만 아니라 특정범죄자의 연령·성행·환경·범행 후의 정황·개전의 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준수사항의 내용은 개별 사안의 특성과 특정범죄자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준수사항의 유형을 사전에 예측하여 법률에 구체적·서술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

- 나아가,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각 호는 부과 가능한 준수사항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법관에게 유용한 판단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타준수사항조항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은 오랜 기간 동안 형사정책 및 사법영역에서 사용되어 온 개념이므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기타준수사항조항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준수사항 유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그러므로 기타준수사항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처벌조항에 대한 판단

○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 소극

- 전자장치부착법상 준수사항은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특정범죄자에 대하여 부착명령과 함께 개별적으로 부과한 의무이므로, 이를 위반한 행위는 특정범죄자의 교정 및 재사회화를 저해하고 재범의 위험이 현실화되는 징후로 평가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만을 부과할 경우, 특정범죄자의 준수사항 이행이 임의적·형식적 수준으로 약화되어 제도의 목적 자체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 아울러, 특정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하여 건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회 규범을 인식하고 이를 스스로 준수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데, 법관이 부과한 준수사항은 사회 규범 준수를 전제로 한 최소한의 행동 기준으로 기능하고, 그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은 특정범죄자가 책임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기 위한 규범 순응의 훈련이자 교정 수단이 된다.

- 한편, 청구인은 기타준수사항조항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행위의 경중을 불문하고, 비난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도록 규정한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준수사항의 내용은 피부착자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 위반행위 역시 형태와 불법성의 정도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법 문언상 행위 유형별 불법성을 세분화하여 각각 다른 법정형을 설정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 그러므로 처벌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평등원칙 위반 여부 - 소극

- 보호관찰법상 보호관찰은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임시퇴원 등의 조건으로 부과되어, 범죄인이 사회 내에서 보호관찰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한편, 전자장치부착법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특정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것 외에 재범을 방지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부착명령이 집행되면 상시 피부착자의 위치 확인과 이동경로 탐지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보호관찰과는 제도적 취지나 내용이 다르다.

- 아울러,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동종의 특정범죄를 저지르는 등에 해당하고, 해당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기타준수사항을 포함하는 준수사항 부과의 대상이 되므로 대상자의 측면에서도 보호관찰과는 구분된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보호관찰법상 보호관찰 대상자와 전자장치부착법상 준수사항 대상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보기 어렵다.

- 설령 이들을 동일한 집단으로 보더라도, 보호관찰법상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구인, 선고유예의 실효 또는 집행유예·가석방·임시퇴원의 취소, 보호처분의 변경 등 다양한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보호관찰법상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별도로 형사처벌을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측면에서도 전자장치부착법상 준수사항 위반을 형사처벌하는 것과 사이에 형평에 반할 정도의 차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그러므로 처벌조항은 평등원칙과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결정의 의의

○ 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특정범죄자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면서 법관의 판단에 따라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전자장치부착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처음으로 본안 판단한 사건이다.

○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특정범죄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준수사항의 내용은 개별 사안과 피부착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준수사항의 유형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현저히 곤란하고,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각 호, ‘재범방지’ 및 ‘성행교정’의 통상적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 밖에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는 문언이 지나치게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헌법재판소는,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준수사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피부착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도모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위반행위의 태양과 불법성의 정도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세분화하여 법정형을 달리 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보호관찰 대상자와 전자장치부착법상 준수사항 대상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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