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지원 등을 규정하지 아니한 소음·진동관리법 규정에 관한 사건
[2022헌마413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는 2026. 5. 21.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준주택의 일종인 기숙사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아니한 구 소음·진동관리법((2013. 8. 13. 법률 제12075호로 개정되고, 2025. 10. 1. 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 사건개요
○ 청구인은 건축법상의 기숙사에 거주하던 사람이다.
○ 청구인은 구 소음·진동관리법(2013. 8. 13. 법률 제12075호로 개정되고, 2025. 10. 1. 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제2항이 규정한 전문기관의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받고자 하였다. 그러나 위 조항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주택법상 준주택(주택법 제2조 제4호)의 일종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기숙사에 거주 중인 청구인은 전문기관의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 이에 청구인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위 조항이 기숙사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소음·진동관리법(2013. 8. 13. 법률 제12075호로 개정되고, 2025. 10. 1. 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음·진동관리법’이라고 한다) 제21조의2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소음·진동관리법(2013. 8. 13. 법률 제12075호로 개정되고, 2025. 10. 1. 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관련조항]
구 소음·진동관리법(2013. 8. 13. 법률 제12075호로 개정되고, 2025. 10. 1. 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 소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구 소음·진동관리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고, 2025. 10. 1. 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騷音)”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개정된 것)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 결정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1. 환경권 침해 여부
○ 층간소음은 천장과 바닥을 공유하는 위·아래층 등 인접한 세대 간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정온한 환경이 요구되는 주거 공간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전문기관을 통하여 층간소음의 피해를 예방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적절히 해결함으로써 층간소음을 제거·방지하는 것도 환경권의 한 내용이다.
○ 심판대상조항은 기숙사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에 대하여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원 등을 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헌법상 보장된 환경권의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적 법익 보호를 위하여 기숙사의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이 명백히 인정되어야 한다.
○ 그런데 건축법,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등은 기숙사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규제 수단들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기숙사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 조정법’, 민법, ‘경범죄 처벌법’ 등을 통하여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에서 기숙사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에 대하여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원 등을 규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국가가 청구인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환경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평등권 침해 여부
○ 심판대상조항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인 기숙사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숙사에 거주하는 사람을 주택법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달리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므로,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등권을 침해할 뿐이다(헌재 2023. 2. 23. 2020헌마1271 참조). 국가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인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바, 이는 그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면 모든 사항과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동시에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도의 개선도 평등원칙 때문에 그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불합리할 뿐 아니라 평등원칙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와도 어긋나기 때문이다(헌재 2011. 11. 24. 2009헌바356등 참조).
○ 주택법상의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과 준주택에 속하는 기숙사는,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시설인지 여부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기숙사와 달리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것이 전제되어 있는 시설인 주택법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정온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했다고 하여 이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한편, 2020년 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원 수는 전체 가구원 수의 약 67.8% 가량을 차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심판대상조항이 입법될 당시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주택법상의 공동주택 외의 층간소음 관리방안에 대하여는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고, 최근에는 주택법상의 공동주택이 아닌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도 층간소음 관리방안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층간소음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원 등과 같은 제도를 새로이 도입할 때에는 전문기관의 인력과 재정상황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으므로, 정온한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우리나라의 주거 형태에 있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주택법상 공동주택에서부터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하도록 한 입법자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전문기관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객관적으로 정의나 형평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결정의 의의
○ 이 결정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이 기숙사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 헌법재판소는 전문기관을 통하여 층간소음의 피해를 예방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적절히 해결함으로써 층간소음을 제거·방지하는 것을 환경권의 한 내용으로 포함시켰다. 한편, 건축법을 비롯한 각종 법령들에서 기숙사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분쟁해결을 위하여 마련하고 있는 수단들을 다층적으로 고려하여, 국가가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인 개선을 추진할 수 있음을 전제로, 준주택의 일종인 기숙사와 공동주택의 차이점, 우리나라의 주거 현실이나 주거 정책, 주무부처가 주택법상의 공동주택 외의 건물에 대하여도 층간소음 관리방안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