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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훈련통지서 전달 안해도 처벌? 사건번호 2023헌가14
/ 종국일자 2026. 3. 26.
  • lawtoon2026_04.jpg (하단 숨김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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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가14 병역법 제85조 위헌제청)

훈련통지서 전달 안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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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씨
집에 계신가요?

집에
없는데요?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아들입니다.

그럼 대신
수령하시고~

여기에
서명 부탁
드립니다.

훈련
통지서인가
보네…

여기 두면
보겠지?

아버지!!

혹시
훈련소집통지서
받으셨어요?

아이쿠!
말한다는 걸
깜빡했네~

경찰에서
전화 왔어요!
병역법 위반
이래요!

아니… 깜빡
할 수도 있지…
그런 걸로
형사처벌까지
한다고?

훈련소집통지서
전달을 못 했다고 형사처벌까지
하는 건 지나친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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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벌금형)

행정질서
위반

예비군
훈련 통지서 전달은
누가해야 하나요?

병력동원훈련은
국가안보를 위해
정부가 수행하는
공적업무죠.

실제로 병역법도 지방병무청장이 직접
병력동원훈련 대상자를 지정하고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신 받은 가족이
책임을 져야 하나요?

병역법은 가족이나 세대주가
대신 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전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전달을 못했다고
형사처벌까지 하는 건
너무 과하지 않나요?

헌법재판소도
그 부분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형이라고요?

과태료는
행정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지만,
벌금은 형사처벌
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부과한 것은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6년 3월 26일, 병역의무자 본인 부재 시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여 이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소집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하는 구 병역법 제85조 중 ‘제6조에 따라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2023헌가14결정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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