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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 사건

종국일자 : 2026. 6. 24. /종국결과 : 합헌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 사건

 

[2024헌바83·84, 2025헌바100·103·105·119·142·173·176·178·181·182·189·198·199·216·227·228, 2026헌바2·55·56(병합)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2026년 6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들(주식회사, 법인)은 소속 임직원이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실시하면서, 임직원들에게 매년 일정한 복지포인트(이하 ‘이 사건 복지포인트’라 한다)를 지급해 왔다.

○ 청구인들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2015년 내지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이후 청구인들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의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인들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이에 청구인들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당해 사건 계속 중 근로소득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결정주문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에 사용된 용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봉급’은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주기적으로 받는 일정한 보수를, ‘급료’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일한 대가로 주는 일정한 액수의 돈을, ‘보수’는 근로의 대가로 주는 돈이나 물품을, ‘세비’는 국회의원이 받는 보수를, ‘임금’은 노동하여 받는 보수를, ‘상여’는 관청이나 회사 등에서 직원에게 매월 급료와는 별도로 업적이나 공헌도에 따라 금전을 주는 것을, ‘수당’은 정해진 봉급 외에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지급되는 보수를 각 의미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의 각 구성요소는 그 의미가 분명하다.

○ 다만 ‘급여’라는 개념은 그 자체로는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돈이나 물품을 의미하므로 그 범위를 확정하기 곤란한 면이 있어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는 부분의 불명확성이 문제될 수가 있으나, 심판대상조항에서는 그러한 넓은 의미를 지닌 급여에 해당하는 것 모두를 소득세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에 한하여 근로소득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그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한정하고 있다.

○ 또한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소득의 발생원천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으로 규정하여(제4조 제1항), 근로소득을 다른 여러 소득과 구별되는 독립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소득세 과세대상이라 하여도 근로소득과 그 밖의 다른 소득은 구별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도 자연스럽게 근로소득의 범위가 드러난다.

○ 한편,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그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이처럼 소득과세에 있어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동일한 상황에 놓인 납세자를 과세상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는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포착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입법자는 심판대상조항을 구체적 열거방식이 아닌 예시적 입법의 형식으로 형성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급여는 명칭이나 명목을 불구하고 실질이 그에 해당하면 모두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근로의 대가임에도 명칭이나 명목만을 달리하여 근로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의 공평성을 도모한 것이다.

○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에서 규정한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란 근로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에서 비독립적인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주기성(週期性) 유무, 지급수단의 형태 또는 명칭 등을 묻지 않고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급여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한 근로소득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무엇인지 예측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적용 가능성이 있는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규정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는데(헌재 2002. 9. 19. 2001헌바74), 이 사건 결정은 그 연장선상에서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조항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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