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코로나 손실보상 평등권 위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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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공개 | 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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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 | 작성일시 | 2026-07-07 22:4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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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코로나로 인해 엄청난 손실을 보고 폐업한 수많은 유흥업자중 1인입니다. 지금와서 생각해도 코로나때 오픈된 장소(식당,카페)등은 지속적인 영업을했고, 저희 유흥업 (저같은 경우는 각실로. 구성된 노래방에 접대부출입이 안되는 소주,맥주 마시고 스트레스풀고 회식하느 평균 5만원정도의 노래방) 코로나 초창기 일부 접대부들이 다니던 곳에서 전염이 이뤄져 언론에 나오고 한뒤, 갑자기 유흥업 전체를 영업정지 시겼습니다. 바이러스가 식당은 안번지고 구획된 방으로 구성된 주점만 옮긴다는 정만 상식밖의 결정으로 저 개인만 하더라도 6천만원정도의 매출 올리던곳이 수억원의 손실을보고, 10 여년 같이한 직원 9명과 헤어졌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에서 판결난뒤 헌재에 접수한지 4년이 다가옵니다. 아직 심리중이라고 나오는데 제발 수만명의 업주들을 생각해서 바르고, 빠른 판단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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