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에 꼭 가입해야 변리사인가요?
사건번호
2020헌바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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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일자 2026.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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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바 21·56[병합])
협회에 꼭 가입해야 변리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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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
가입현황 관련해서
보고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변호사 출신
변리사분들이
협회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리사로 등록했으면
변리사회에 가입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변리사법상
등록한 변리사는
변리사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정관에 따라
처리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이런 게 왔어요.
징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래요.
변리사회가
내 입장을 대변해주지
않는데 무조건
가입하라는 건
문제 아닌가?
원하지 않는 단체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도
결사의 자유에 포함되거든.
이건 소극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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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변리사는
뭐가 다른가요?
변리사는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업무를 다루고,
변호사는 소송과 법률사무
전반을 담당합니다.
다만 산업재산권 분쟁은
기술과 법률이 함께 얽혀 있어
두 직역의 업무가 겹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군요?
실무수습을 마친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증이 나오지
않나요?
자격증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특허나 상표
관련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특허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변리사로 등록하면
반드시 변리사회에
가입해야 하나요?
변리사 교육과 윤리관리, 공익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변리사시험 출신과
변호사 출신은 입장이
다를텐데 하나의 단체에
가입시키는 건
지나치지 않나요?
네, 별도의 단체를
만들게 하거나
다른 관리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도
무조건 가입하게 한
것은 과도합니다.
변리사법 제11조는
헌법불합치입니다.
다만 2027년 10월 31일까지는
기존 조항을 계속 적용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고쳐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6년 4월 29일, 모든 변리사의 대한변리사회에의 의무가입을 규정한 변리사법 제11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고, 2027년 10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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