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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헌라3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장의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종국일자 : 2026. 7. 23. /종국결과 : 각하

 

국회의장의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2026헌라3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헌법재판소는 2026년 7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장이 2026. 3. 22.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을 선포한 행위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위 안건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각하]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국민의힘 소속 제22대 국회의원들이고, 피청구인은 국회의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41인은 2026. 3. 11.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였고(이하 위 국정조사를 ‘이 사건 국정조사’라 함), 피청구인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위원을 선임함으로써 이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 이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026. 3. 20.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하였고, 2026. 3. 21. 위 계획서 승인의 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그 후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되었다.

○ 피청구인은 2026. 3. 22.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자 그 종결을 선포한 후 위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여 가결을 선포하였다.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 청구인들은, 이 사건 국정조사가 계속 중인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위법하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별도의 본회의 의결 없이 구성되었으며, 국정조사계획서에 관하여 충분한 대화와 토론도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위 가결선포행위가 자신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 3. 25.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6. 3. 22.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을 선포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라 함)가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여 무효인지 여부이다.

 

[관련조항]

▣ 국회법(2018. 4. 17. 법률 제15620호로 개정된 것)

제44조(특별위원회) ① 국회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619호로 개정된 것)

제3조(국정조사) ①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요구의원이 연서(連署)한 서면(이하 “조사요구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조사를 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조사를 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이 경우 국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조사요구서에 따라 국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한다.

⑤ 본회의는 제4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⑥ 조사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가 반려된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본회의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권한쟁의심판이 적법하려면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청구인들의 권한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인정되어야 한다.

○ 청구인들은 먼저 이 사건 국정조사가 계속 중인 수사 또는 재판에 개입할 목적을 가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의결된 안건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일 뿐, 그 자체로 청구인들의 고유한 권한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으로 볼 수 없다.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권한이므로,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되어 토론과 표결이 이루어지고 참여 기회가 부여된 이상 안건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심의·표결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청구인들은 이 사건 특별위원회 설치에 별도의 본회의 의결이 없어 국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구성하는 것으로서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는 국회법 제44조 제1항의 특별위원회와 달리 그 설치·구성에 본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국정조사계획서에 위원회의 구성, 위원 수 및 활동기간 등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본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 이상, 청구인들에게 이와 관련한 심의·표결의 기회가 전혀 부여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 또한 청구인들은 충분한 대화와 토론이 보장되지 않은 채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를 특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청구인들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로 무제한토론이 정상적으로 실시되었고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퇴장하여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심의·표결권을 행사할 기회가 부여되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권한침해나 그 현저한 위험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 결국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국회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설치되는 일반적인 특별위원회와 달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설치·구성에 별도의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의결된 안건의 내용이 위헌·위법하다는 주장에 그치거나, 무제한토론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심의·표결의 기회가 부여된 가운데 구체적인 절차상 하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표결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여,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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