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 훈련에 대한 보수 미지급 사건
[2025헌마1185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는 2026. 7. 23.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익법무관에 편입되어 군사교육에 소집된 사람을 군인보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군인보수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중 ‘군사교육소집된 자’ 가운데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 7) 공익법무관’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25. 6. 5.부터 2025. 6. 26.까지 군사교육에 소집되어 교육훈련을 마치고 2025. 8. 1.부터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은 군인보수법의 적용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따르면 ‘군사교육소집된 자’는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 청구인은 자신이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하게 군사교육 훈련을 받았음에도 그들과 달리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중 ‘군사교육소집된 자’ 가운데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 7) 공익법무관’에 관한 부분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여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5. 9.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군인보수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중 ‘군사교육소집된 자’ 가운데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 7) 공익법무관’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군인보수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현역이나 소집되어 복무하는 군인(병력동원훈련소집 및 군사교육소집된 자는 제외한다) 및 입영훈련 중인 학군사관후보생(병역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한다.
[관련조항]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제5조(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보충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7) 공익법무관
□ 결정주문
○ 군인보수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중 ‘군사교육소집된 자’ 가운데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 7) 공익법무관’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이유의 요지
○ 현역병의 신병교육인 기초군사훈련은 복무기간 동안 비군사적 복무에 종사하게 될 공익법무관에 대한 군사교육소집 훈련과는 그 훈련강도나 훈련기간, 훈련의 세부 목표 등에 있어 일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양자는 모두 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훈련이라는 점에서 공통되며, 이를 위하여 그 교육과정 역시 군인기본자세를 확립하고 기본전투기술을 구비할 수 있도록 제식훈련, 사격술, 각개전투 등에 관한 교육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등 큰 틀에서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는바, 훈련 목표나 훈련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심지어 공익법무관과 사회복무요원은 동일한 내용의 군사교육소집 훈련을 동일한 기간 동안 받는다. 한편, 단기복무 군법무관(이하 ‘단기 군법무관’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보면, 단기 군법무관과 공익법무관의 병역 체계 내에서의 지위가 서로 다른 등의 이유로 각 집단의 임용 전 교육 내지 훈련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훈련기간 등에 차이가 있으나, 모두 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훈련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단기 군법무관과 달리 공익법무관에 대해서만 군사교육소집 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과 비교하면 공익법무관이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환경에서 복무하고, 복무기간 중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지급받으며, 복무 중 전문분야의 능력을 활용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복무기간 중의 처우가 군사교육소집 기간에 무보수로 교육을 받은 것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이는 공익법무관과 병역의무의 취지 및 이행구조, 복무기간 등이 상당히 유사한 단기 군법무관이 복무기간 중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지급받으면서도 임용 전 교육 기간에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것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나아가 공익법무관에 대해서만 군사교육소집 기간에 대한 보수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은, 국가가 공익법무관에 대한 군사교육소집 훈련의 가치나 그 훈련이 공익에 기여하는 정도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복무기간 중의 처우를 이유로 공익법무관에 대해서만 군사교육소집 기간에 대하여 아무런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 설령 복무기간 중의 처우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이 꾸준히 줄어든 것에 비해(육군·해병은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 공익법무관은 여전히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제외하고도 3년이라는 장기의 기간을 복무해야 하며,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의 봉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공익법무관의 봉급과의 차이가 상당히 줄어들었는바, 현 시점에서 처우의 차이에 의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차별취급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 한편, 병역의무자가 공익법무관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에도 현역병(또는 병역처분 결과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기는 하나, 이러한 자율성은 어디까지나 헌법상 국민의 의무에 해당하는 국방의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주어진 자율성에 불과하며, 적어도 훈련기간 동안 보수를 받는 단기 군법무관으로 복무할 것인지, 아니면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할 것인지는 온전히 병역의무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군사훈련기간 동안 지급되는 보수는 복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의 이행의 원활한 수행을 장려하고 병역의무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병역의무의 이행에 전념케 하려는 정책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군사훈련기간에 대해 어떻게 보수를 지급할 것인지의 문제는 위와 같은 정책적 목적을 고려한 보상의 적정성과 형평성의 문제로서, 단순히 개인의 제한된 자율성에 기반한 선택권의 행사를 이유로 불합리하게 설정된 보수를 온전히 그 개인의 부담으로 돌리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 다음으로,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은 기초군사훈련 기간 또는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되는 데 반해 공익법무관은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에게 군사교육소집 기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합리적 이유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공익법무관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 동안 소집되어 훈련을 받으면서 보수마저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되어 이중의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임용 전 교육기간이 복무기간에 미산입되는 단기 군법무관에 대해서는 그 기간 동안 사관후보생 보수가 지급되고 있기도 하다.
○ 국가는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군사교육에 대한 보수의 지급 여부나 수준을 정할 수 있으나, 어떤 병역의무 이행자들에게는 군사훈련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면서 비슷한 군사교육을 받는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들에 대해서는 그 기간에 대한 보수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오로지 재정 절감의 필요성만을 이유로 허용될 수는 없다. 나아가 병역의무 이행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군사훈련기간에 대한 보수의 불합리한 차별은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그들이 병역의무 이행에 전념하는 것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보수 지급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정책적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을 군인보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및 단기 군법무관과 달리 공익법무관에 대해서만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여 입법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것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공익법무관에 편입되어 군사교육에 소집된 사람을 군인보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군인보수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최초로 판단하였다.
○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및 단기 군법무관과 달리 공익법무관에 대해서만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것이 공익법무관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하였다.